●'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서울시가 주요 장묘법으로 자리잡은 수목장(樹木葬)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립 장사시설의 추모목당 안치수 제한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 파주 용미리 시립묘지에 3000위 규모 수목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추모목 한그루에 12위(位)를 안치하는데 수목장이 친환경 장묘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요가 늘어 곧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해 용미 1묘지에 3700여위를 추가로 안치할 수 있는 묘역을 확대했지만 용미 1묘지에 안치된 골분은 지난달 기준 6600위에 달한다.
수목장 수요가 늘면서 현재는 하루 평균 8위가 들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올해까지는 1묘지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추모목을 늘리고 있다.
또한 1묘지가 만장(滿葬)되는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 파주시와 협의를 거쳐 묘역을 늘리고, 2016년 이후에 용미 2묘지에 대규모 수목장 장지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골분 안치 규정이 삭제되면 추모목의 식생과 입지 여건을 고려해 더 많은 골분을 안장을 할 수 있다. 장지를 넓히는 한편 수령이 길거나 크기가 큰 나무 아래엔 더 많은 골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한 일률적으로 12위를 안치하지 않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나무에 1~2위로 소규모 수목장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목장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미리 시립묘지에선 소나무·이팝나무 등 추모목의 반경 1m 지점에 50㎝ 깊이 땅을 파 골분과 흙을 섞어 지름 15㎝ 크기로 묻는다. 시립묘지 수목장 사용료는 50만원으로 별도의 관리비 없이 40년을 안치한다. 40년이 지나면 유해는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