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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울시도 수목장이용 제한완화, 장사 조례 규칙’ 개정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첨부●


서울시가 주요 장묘법으로 자리잡은 수목장(樹木葬) 수요를 따라가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립 장사시설의 추모목당 안치수 제한을 삭제한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경기도 파주 용미리 시립묘지에 3000위 규모 수목장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추모목 한그루에 12위(位)를 안치하는데 수목장이 친환경 장묘법으로 주목받으면서 수요가 늘어 곧 포화상태를 앞두고 있다. 이에 지난해 용미 1묘지에 3700여위를 추가로 안치할 수 있는 묘역을 확대했지만 용미 1묘지에 안치된 골분은 지난달 기준 6600위에 달한다.
 
수목장 수요가 늘면서 현재는 하루 평균 8위가 들어오고 있어 서울시는 올해까지는 1묘지에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추모목을 늘리고 있다.
 
또한 1묘지가 만장(滿葬)되는 내년에 대비하기 위해 파주시와 협의를 거쳐 묘역을 늘리고, 2016년 이후에 용미 2묘지에 대규모 수목장 장지를 새로 만들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라 골분 안치 규정이 삭제되면 추모목의 식생과 입지 여건을 고려해 더 많은 골분을 안장을 할 수 있다. 장지를 넓히는 한편 수령이 길거나 크기가 큰 나무 아래엔 더 많은 골분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또한 일률적으로 12위를 안치하지 않고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나무에 1~2위로 소규모 수목장을 허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수목장 규모를 계속 늘려나가는 동시에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용미리 시립묘지에선 소나무·이팝나무 등 추모목의 반경 1m 지점에 50㎝ 깊이 땅을 파 골분과 흙을 섞어 지름 15㎝ 크기로 묻는다. 시립묘지 수목장 사용료는 50만원으로 별도의 관리비 없이 40년을 안치한다. 40년이 지나면 유해는 자연 상태로 돌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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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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