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화장장 이용 시 번거롭게 제출해야 했던 각종 증명서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사망진단서와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 확인원(사망자 국가유공자일 경우) 등 각종 증명서 제출이 사라지고,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만 있으면 화장 예약(e-하늘장사시스템) 시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 신청만 하면 화장장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 등에서 가장 많은 민원으로 제기된 구비서류 제출 절차를 개선해 시민 편의를 도모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기존에는 상 중에도 유가족이 행정기관을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만 화장장을 이용할 수 있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에 절차 간소화 방안을 건의했고, 이번에 이를 현실화 했다. 아울러 2월부터는 전국의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화장시설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다. 그 동안은 관내(서울시, 고양·파주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관외 대상자들은 5만원의 이용료를 내고 시설을 이용했다. 국가유공자에는 독립유공자와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가 포함되고, 올해부터는 새롭게 5.18 민주유공자 등 4개 부분 유공자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