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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의무등록제 실시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제외,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최대 40만 원
▶2013년 1월1일부터 반려견 의무등록제가 시행된다. 이번 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이미 2008년부터 7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1월말 기준 총 19만5천808마리가 등록되었고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와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은 9만6천마리로 2003년 2만5천마리 보다 4배로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8천500만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비영리단체 등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와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한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는 물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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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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