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제외, 미등록 적발 시 과태료 최대 40만 원 ▶2013년 1월1일부터 반려견 의무등록제가 시행된다. 이번 등록제는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물등록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동물등록제는 이미 2008년부터 7개 시ㆍ도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12년 11월말 기준 총 19만5천808마리가 등록되었고 유실동물 반환율 제고와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 유기동물 발생 감소 등의 효과가 나타났다. 2011년 한 해 동안 버려진 동물은 9만6천마리로 2003년 2만5천마리 보다 4배로 늘었고 처리 비용도 87억8천500만 원에 달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유기동물 발생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물등록제 대상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소유자는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보호 비영리단체 등 등록대행기관에 가서 등록하면 된다. 등록방법은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삽입,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등록인식표 부착 등 3가지 중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 시술은 반드시 수의사가 시술 가이드라인에 맞게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도서, 산간오지, 농어촌벽지와 인구 10만 이하 지역은 동물등록제 시행에서 제외한다. 미등록 사실이 적발될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속은 내년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전국 시행을 계기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는 물론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반려동물 사육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한차원 높아질 것"이라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