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여명이 가입한 상조회사 회장이 회사를 갑자기 폐업처리한 뒤 사망 진단서를 위조해 자신이 사망한 것으로 꾸미고 잠적해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8일 불구속 상태에서 결심 공판을 받던 피고인 조모(51)씨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고 부산지법도 조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망으로 조씨의 주민등록이 말소된 서류가 접수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씨는 숨진 게 아니었다. 조씨 자신의 모친 사망진단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바꿔 지난 21일 폐암으로 숨진 것으로 꾸몄다. 사망진단서를 구청에 제출하고 이틀 뒤 주민등록도 말소했다. 공범인 박모(52)씨는 동거인도 사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악용해 조씨를 도왔다. 이들의 행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씨가 시내의 한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사기 피해자들에 의해 목격된 것이다. 검찰은 30일 즉시 항소했고 법원도 공소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검찰은 조씨와 공범 박씨를 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이들을 추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