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에서 3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키울 때는 구청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으로 "유기동물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한 동물보호조례를 공포했다. 조례에 따르면 키우던 개를 유기하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의 개는 구청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된 개가 죽거나 사라졌을 경우에도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1차 경고 후 2차 20만 원, 3차에는 4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며,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5만 원, 2차 10만 원, 3차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길고양이의 개체 수를 인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시장이나 구청장이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길고양이를 중성화해 잡은 장소에 다시 놓아주도록 했다. 이와 함께 버려졌거나 학대받는 동물이 발견된 경우 지자체가 구조하도록 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