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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종중문중자연장지, 신고제로 완화

8월부터 종중ㆍ문중의 자연장지 조성을 위한 절차가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연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이다. 화장 문화가 확대되면서 자연장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개정안은 종중ㆍ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때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토록 했으며, 신고를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1회 때 200만원, 2회 때 250만원, 3회 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화장 후 납골당, 납골묘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비용이 보다 저렴하고 국토 이용에도 효율적인 자연장을 많이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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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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