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 장례 수단으로 떠오른 ‘수목장’이 자리 잡기도 전에 업체의 바가지 상혼 등으로 얼룩지고 있다. 관련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피해 발생 시 보상받을 길조차 없다. 정부가 제도 마련에 미적거리는 사이 애꿎은 유족 피해와 자연 훼손 등이 우려되고 있다. 27일 보건복지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돈을 받고 대규모로 수목을 분양하는 업체는 전국에 10곳이 넘는다. 대부분 수목장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올해 생겨난 곳들이다. 경기도에 있는 E수목장 관계자는 “지난 9월부터 수목장용 나무를 분양하고 있는데, 이미 300여명의 수목장을 치렀고 50여명이 예약된 상태”라고 수목장의 인기를 전했다. 하지만 수목장 영업에 대한 법적 근거는 아직 없다. 복지부가 수목장 관련 규정을 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최근 정기국회에 상정했지만 상임위 심의와 시행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일러야 내년 말쯤이나 시행될 전망이다. 명지대 가정의례학과 고덕기 교수는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업체가 수목장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런 업체가 부도가 나거나 자연재해로 유골이 유실된다고 해도 보상받을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납골당 시설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된 지나친 상업화와 환경 훼손이 재연될 우려도 있다. 장례 의식을 치르는 과정에서 산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의 자연 훼손 행위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수목장을 실천하는 사람들’ 서영완 사무국장은 “수목장을 하도록 손님을 유인한 뒤 실제로 가 보면 너무 비싸거나 시설이 좋지 않아 장례도 치르지 않고 돌아오는 일이 흔하다”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수목장 비용은 1인당 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천차만별이고 가족목(2명 이상)은 더 비싸다. 납골당(1기 평균 200만원), 납골묘(400만원선)와 큰 차이가 없다. 전문가들은 수목장이 매장을 대체하는 새로운 장례문화로 부상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공설 수목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사설 수목장 업체의 각종 탈법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차후 개정 장사법이 발효되면 기존 무허가 업체들이 대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조만간 산림청과 협의해 각 지자체에 수목장림 설치 자제 지침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