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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 허락없는 조상묘 이장 유죄

수원지법 형사제9단독(재판장 이준철 판사)는 27일 조부모의 합장 분묘 1기를 종중의 허락 없이 개장해 납골묘역에 안치한 혐의(분묘발굴)로 기소된 이모(57)씨에 대해 징역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피고인이 분묘를 발굴함에 있어 담당공무원에 대한 질의를 거쳐 법률상의 개장신고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률이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경우 수리할 수 밖에 없는 점, 처분권을 가진 종손으로부터 분묘발굴에 관한 승낙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죄가 인정 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월 충남 당진 소재 자신의 명의로 등기된 임야에 조부모의 합장 분묘 1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위 임야의 소유권을 두고 문중과 분쟁이 생기자 분묘에 대한 관리, 처분권이 없음에도 임야를 매도하기 위해 조부모의 분묘를 파헤쳐 유골을 꺼내 화장한 후 충남 당진의 한 납골묘역에 안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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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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