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나 임야 등에 방치된 무연분묘가 경기도내 개발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는 등 애물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15일 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도내 553곳의 공공·민간 묘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수는 총 32만7천여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무연분묘의 수는 정확히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전체 분묘 수의 15~20% 가량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임야 등에 오랜 기간 방치돼 온 미신고 무연분묘까지 헤아리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분묘는 주로 일선 시·군의 도시계획 및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되고 있어 장사법 등에 따라 90일간 분묘개장공고를 게재해 기간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분묘로 간주해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인근 공원묘지나 납골당 등에 개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고 전 연고자나 관리인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데 걸리는 시간이 수년까지 지연되면서 사업기간도 덩달아 연장되고 있다. 화성시는 기산동에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부지내 기산공설묘지에 이장 안내문을 게시했지만 329기 중 254기의 자손이 나타나지 않아 수년째 첫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연천군도 고대산에 평화체험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부지 내 분묘 22기에 유가족의 자진 이장을 요청했지만 현재까지 이장이 완료된 분묘는 4기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사업부지 인근 공원묘지나 납골당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된 무연고 유해를 10년 이상 떠맡아야 하는데다, 사업시행자가 화장증명서 없이 유해를 불법 처리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시 추모공원에는 지난달부터 1천300여기의 무연고 유해가 안장·접수됐다. 이 추모공원 관계자는 “유해 안장 비용을 받긴 하지만 전체 수입에서 비중이 적어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며 “장사절차가 복잡해 화장증명서 없이 처리해달라고 하는 사업자가 적지 않아 곤혹스러울 때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개발사업 과정에서 무연분묘의 연고자를 찾느라 사업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지만 해결이 어려운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