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도 국립묘지가 설치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됨으로써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제주국립묘지가 가시화될 전망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를 열고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을)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묘지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법안에 따르면 제주지역에는 현행법상 국립묘지 종류의 하나인 ‘국립호국원’을 설치하되 다른 국립묘지안장대상자도 모두 안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제주권 국립묘지 설치를 위한 법적 장애요인이 완전히 제거됐고 지지부진했던 사업추진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그동안 국립묘지법 개정법안 통과가 2년 넘게 미뤄져 왔던 이유는 국립묘지 설치예정지인 제주시 충혼묘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문제였다. 이 지역은 원래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이자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구역으로서 개발행위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법안을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던 것이다. 현재 이같은 행위제한 문제는 전부 해결된 상황이어서 제주도에 국립묘지를 설치할 장애물은 해소된 상황이다. 국립묘지는 전국적으로 8개소가 조성돼 있지만 제주지역에는 어떤 종류의 국립묘지도 없어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는데 지리적 여건 및 제주특유의 오랜 관습으로 제주지역 안장대상자들은 다른 지역의 국립묘지보다는 가족묘지 또는 인근의 충혼묘지에 안장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지역의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 생존자 9,738명과 충혼묘지와 일반묘지 등에 안장된 이장 대상자 4,975명을 합쳐 모두 14,713명인데, 생존자 대다수가 80대 이상 고령자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제주권 국립묘지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제주사회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이다. 국가보훈처는 제주권 국립묘지의 설치에 필요한 총사업비를 477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우남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함께 힘을 모아준 제주도 및 제주도의회,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정부는 제주권 국립묘지 추진의 장애요인이었던 설치예정부지의 행위제한 문제와 법적 근거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국립묘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