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보훈처, 국립묘지 ‘자연장’ 허용

▶추가 조성 위한 토지수용, 협의, 매수도 타법에 우선해 적용
▶앞으로 국립묘지에서도 유골을 나무와 화초, 잔디 아래에 묻는 "자연장(自然葬)’을 통한 장례가 가능해진다. 그 동안 국립묘지 유골 안장시에는 유골만 안장해야 했다.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국립묘지에 자연장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시설을 조성하도록 했으며, 자연장 1기 당면적을 1㎡ 이내로 제한했다. 자연장은 환경을 보전할 뿐 아니라 묘역의 공원화가 가능해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방식이다. 또 개정안은 국립묘지법에 의해 국립묘지 추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6ㆍ25 참전용사의 고령화로 매년 1만여 명이 사망하지만 현재 조성된 국립묘지 안장 능력은 2만여기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국립묘지시설 사업이란 국립묘지 조성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와 손실보상, 국립묘지 조성, 안장 시설 확대, 부대시설 건축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이 법은 국립묘지시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 중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해 적용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국립묘지시설 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의매수 등으로 토지 소유권리 취득이 어려울 경우 특정 토지ㆍ건축물 등을 국립묘지법에 의해 수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실제로 보훈처는 현재 조성 중인 산청호국원의 경우 부지매입에 3년이 걸려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국가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조항 신설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규제 신설로 일부 해당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 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 이 같은 내용을 두고 토지 소유자와 국가간 법정 다툼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정안은 대통령 묘 면적을 264㎡, 그 외 인물은 3.3㎡로 규정했던 조항을 각각 264㎡ 이내, 3.3㎡ 이내로 고쳐 묘의 면적을 줄이도록 유도했다.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