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된 노년은아름답다(1) “ 유산 상속 ” ●“ 아무리 부자라도 남에게 받을 수 있는 부족한 것이 있고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기 마련“ 이란 말은 진리이다.● “상속”이란 영어로 명사 succession이고 동사형태로는 succeed(성공하다) 이다. 적어도 상속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성공한 인생이란 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다. 인생 긴 여정에서 남아있는 종착역에 내게 남겨진 것을 헤아려 보자. 그리고 주머니에 남겨진 것을 교통정리 해 보자. 지난번의 유언, 이번의 상속과 다음번의 생전유서에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순간에 개시된다 ( 민법 제997조 ) 2). 재산 상속의 방법은? 1> 유언에 의한 지정 상속 (넓은 의미의 모든 소유물) 유언자(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유언대로 상속된다. 2> 법적인 방법에 따라 하는 법정 상속 유언이 없이 사망한 때에는 법으로 정하여진 법대로 상속되며 상속이 개시된 사망 당시의 법이 적용된다. 3). 상속되는 재산은 무엇인가? 사망 당시 갖고 있던 일체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상속된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옥/토지), 동산 (현금/의류/ 패물), 주택임차권, 채권, 지적재산권 (상품권/실용 신안권/저작권), 광업권, 어업권 등과 더불어 차용금 반환, 채무와 보증채무도 상속 재산에 포함된 다. 4). 재산 상속은 누가 받는가? ( 민법 제1000조 1항 1~4호 ) 유언 없이 사망한때의 법정 상속순위는 1-6순위까지 있다. 1> 1순위 : 사망한자의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인이 되며 자녀 없이 사망한때는 부모 와 배우자가 공동 상속을 하고, 혼인 외의자(서자). 양자 모두 포함하며 호적 등본상의 자녀, 기혼(배우자 포함), 미혼, 아들, 딸 모두와 임신 중인 태아에게도 이미 출생한 자녀로 인정하여 상속권이 인정된다. ( 민법 제1000조 3항 ) 단 부모나, 자녀가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 민법 제1003조, 제1009조 ) 2> 2순위 : 1순위 자가 없을 때에는 부모 또는 조부모가 상속인이 된다. 부모와 외조부모 사이에는 1촌인 부모가 2촌인 조부모를 우선한다. 조부모는 부계 모계 모두 상속인이 되고, 양자인 경우에는 양부모, 생가 부모 모두 상속인이 된다. 3> 3순위 : 2순위 자가 없으면 3순위자로 형제 자매가 상속인이 된다. 4> 4순위 : 3순위 자가 없으면 4촌 이내 방계 혈족이 상속인이 된다. 5> 5순위 : 4순위 자가 없으면 생명의 은인이나, 사망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거나, 최후까지 요양 간호를 하는 등 “아주 특별한 기여”를 한 사람이나, “특별한 연 고”가 있는 사람에게 상속된다.( 민법 제 1008조 2항) 6> 6순위 : 특별한 연고자도 없으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5). 상속분은 얼마인가? 1> 1순위자의 배우자는 자녀 몫보다 50%를 더 받는다. 2> 1순위자의 자녀들 끼리는 아들, 딸, 혼인외자, 혼인중인 자, 양자, 친생자, 미혼, 기혼 태중의 자녀까지도 모두 똑같은 비율로 균등 분할한다. ( 민법 제1009조 2항 ) 3> 배우자와 부모 또는 조부모와 공동 상속이 될 때도 배우자는 50%를 더 받는다. 4> 그러나, 법정 상속에서 “상속인 전원 협의”에 의하여 법정 상속 비율과 다르게 분할 할 수도 있다. 5> 같은 순위 공동 상속인 중에 사망자의 재산을 증가 시키거나 그 재산의 감소를 막는데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사망자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은 자기 고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해서 기여한 몫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때 공동 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청구 하여 (기여의 시기와 방법, 기여의 정도, 그 외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받을 수 있다.( 민법 제 1008조 2항) 6> 묘지와 족보, 제구, 영정 등 제사 또는 추도식용 재산의 소유권은 호주에게 당연히 귀속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제사 또는 추도식을 주재하는 사람이 승계한다. 6). 상속권이 침해당했을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권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그 권리를 잃게 되어 자연 소멸된다. ( 민법 제999조 2항 ) 7). 상속을 원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나? 사망한 사람의 권리, 의무 일체를 승계 하는 것이 상속이므로 부동산이나 현금 등 적극적 재산뿐만 아니라 소극적 재산인 빚도 물려받게 된다. 그러므로 상속인에게 3개월 내의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 가운데 하나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준다. ( 일회 연장가능 총 6개월 ) 예를 들어 상속재산 보다 상속 채무가 많아도 “단순 승인”하여 자기 재산으로 상속 받는 채무를 변제 하던지, 아니면 상속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을 조건으로 상속 받는 “한정 승인”을 할 것인지, 또는 일체의 모든 재산 (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 모두) 을 포기하는 “상속 포기”를 할 것인지 결정하여 기간 안에 법원에 의사 표시를 해야한다. 그 외에 이유로는 채무와 관계없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상속 포기도 가능하다.( 민법 제1019조 ) 8). 유류분 (遺留分) 제도 전 재산을 제 3자에게 준다고 유언 할 경우 1979년부터 “유류분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유언자가 유언을 마음대로 처분 할 수 없는 일정한 몫을 가족에게 남기게 한 것으로 1>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2/1 2> 부모와 형제자매는 3/1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이다. 3> 유류분은 사망자가 사망당시 갖고 있던 재산에 사망 1년 내에 증여한 재산을 더하고 사망자가 갖고 있던 채무를 공제한 액수로 산정한다. 그러나 사망자와 증여받은 사람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알고도 증여한 경우에는 1년 전에 증여한 재산도 포함한다. 4> 유류분 반환 청구 시기는 유언자가 사망한 사실과 제3자에게 유언으로 재산을 준 것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사망한지 10년이 넘으면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없다. 다음에는 생전유서(존엄사 : 尊嚴死)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정 명자( 노인대학 강사) -------------------------------------------------------------------------------------- |
준비된 노년은아름답다(2) ●존엄사(尊嚴死)를 위한 생전유서 (生前遺書, Living Will)● . 우리나라 국민 한사람당 소득이 14,000불인 국민답게 건강관리에 관심이 높아지고, 의학의 발달로 인하여 2002년에 65세 이상 노령인구 7%로 노령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는 노령인구가 9.5%로 “ 노령화사회”가 되어있고, 노령인구 14%가되는“노령사회”를 2018년으로 예측 하고있다. 평균연령도 2006년도 78세로 길어지면서, 기대여명도 길어지게 되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의존수명(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생활이 가능한--현재 평균10년)이 길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는 앞에서 임종 이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유언”과 “상속”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임종을 준비하는 “생전유서”는 말 그대로 임종 이후에는 “이미 때가 늦은”때가 되는 내용들을 따로 임종전에, 내가 원하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유언”과 “상속”은 가족법 중에서 법에서 지정하는 요건을 반듯이 갖추어야하는 “법(法)”이라면 생전유서는 “법(法)”은 아니다. 다만, 임종전에 실행 할수있는 사항들을 유가족들에게 자신의 의사를 제시하여, 유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주장하는 권고 사항인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삶의 질을 높이고, 격을 높이는 “Well Being”을 외치는 시대에 살고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임종의 질을 높이고, 격을 높이는 “Well Dying”을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한가? 1)장례 집례자를 지정부탁한다. 임종전에서 부터 가족들과 의논하고, 유가족의 애도에 동참하면서, 집례할수 있도록한 다. 고인이나 유가족을 가장 잘 이해 할수있는 종교의 목회자이면 더욱좋다. 2)수의를 준비한다. 정신이 건강할때 효성깊은 자녀들과 장수를 기리는 분위기에서 준비한다. 3) 영정을 준비한다.: 임종 직전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내 모습 중에서 가장 보이고 싶은 모습으 로 준비한다. 4) 장례식을 거행할 장소를 지정해 준다 : 특별히 원하는 장소를 지정한다. 5) 장례방법을 지정해 준다.: 매장 또는 화장( 봉안, 산골 또는 수목장. 해양장, 정원장) 의 방법을 지정해 준다. 현재 봉분을 쓰는 매장방법은 해마다 20만여 기가 새로생겨,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문 제와 관리의 한계 때문에, 해마다 화장이 증가하고 있으며(2002년:38.5%, 2004 년:48.6%) 또 최근에는 친환경적인 장례방법으로(Eco-Dying) 수목장(경북,영천,은해 사), 해양장(인천,연안부두“바다장례식장”), 정원장(경기,파주“추모의숲”)의 방법이, 포 화 상태의 묘지 문제도 해결하고, 환경 훼손 문제도 발생하지 않아 관심 갖어볼 만한 방법이다. 6) 시신 기증 또는 장기 기증 ( “사후 유서”로는 기회를 잃을 수도 있다.)약속 사실을 유 족에게 알린다. 나의 생명이 끝난 자리에 또 다른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는 숭고한 사랑의 실천 사항 으로, 뇌사자 한 사람의 장기 기증이, 또 다른 8명의 생명을 살릴수 있다. 그래서 생긴말이 남에게 장기를 기증하며 임종 할수있는 “뇌사는 축복이다”라는 말이 다. 나의 장기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느 재물의 상속 보다 훌륭한 인류애적인 사랑의 실천이요, 생명의 상속이라 할 수 있다. 뇌사시 : 장기(심장,신장(2),간,췌장,폐,각막(2),피부,조직) 및 시신기증 사망 후 : 각막(5세-70세, 사망 6시간 이내), 조직, 시신기증 눈부신 의학의 발달로 건강하게 완치되어 사회로 돌아가는 생활인도 많이 있지마는 그 반면 자연사로는 벌써 임종을 맞는 시기에도 생존하여 연명하는 “뇌사” 판정을 받는 경우 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생전유서”는 뇌사상태가 오기이전 나스스로가 자신의 책임아래 자신이 원하는바를 유족과 주위 더 나아가 의료진에게 임종을 맞기전 정신이 건강한 상태일때 “생전유언”으로 밝혀두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임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모임이 생기고 있다. 김옥라 장로가 대표로 있는 “각당 복지 재단”의 “삶과 죽음을 생각하는 회”, 한림대학의 “생사학(生死學) 연구소 (오 진탁 교수)” 독서모임 "메멘토 모리( memento mori)" -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 라는 뜻의 라틴어), “한국 죽음학회”(회장:이화여대 최준식교수)등 임종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전문 지도자들도 있다. 아름답고 훌륭한 생의 마무리를 준비하기 위한 노력들이라 생각된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 하면서 죽을 권리를, 건강하게 살아 있을 때 선언하고 서명하는 ”존엄(尊嚴)한 죽음을 위한 선언서“의 내용은 세계적으로 거의 같은 내용이다. ”생전유서“의 견본을 ”마흔에서 아흔까지“(유경지음)에서 발췌 소개한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마지막에 치료가 불가능하고 임종이 임박할 경우에 대비해서 생명 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표시하고, 아울러 이 에 따르는 모든 행위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히는 선언서에 서명을 하는 것이다.) 존엄한 죽음(尊嚴死)을 위한 선언 저는 제가 병에 걸려 치료가 불가능하고 죽음이 임박할 경우를 대비하여 저의 가족, 친척, 그리고 저의 치료를 맡고 있는 분들께 다음 같은 저의 희망을 밝혀두고자 합니다. 이 선언서는 저의 정신이 아직 온전한 상태에 있을 때 적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저의 정신이 온전할 때에는 이 선언서를 파기할 수 있겠지만, 철회하겠다는 문서를 재차 작성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 저의 병이 현대 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고 곧 죽음이 임박하리라는 진단을 받은 경우, 죽 는 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한 연명조치는 일체 거부합니다. ( 연명치료가 가능하다면 “일주일(개인의 의사에 따라다름)”만 해주면 좋겠습니다.) * 다만 그런 경우 저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는 최대한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 해, 예를 들어 마약 등의 부작용으로 죽음을 일찍 맞는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 제가 몇 개월 이상 이른바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을 때는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 한 연명조치를 중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저의 선언서를 통해 제가 바라는 사항을 충실하게 실행해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모든 행위의 책임은 저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1) 성명 2) 년 월 일 3) 주소 4) 날인 정 명자 (노인대학강사) -------------------------------------------------------------------------------------- |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다(3) 노익장(老益壯) 중국 후한(後漢)의 초대 황제인 광무제[光武帝 한 고조 유방(劉邦)의 9세손]의 명장으로 교지(交趾 지금 베트남의 북부 지역)을 평정하여 복파장군(僕波將軍)이라는 칭호를 얻은 마원(馬援, BC14~AD49)에 관한 마원전(馬援傳)에 나오는 ‘노당익장(老當益壯)’ 이라는 말에서 ‘노익장’이라는 말이 비롯되었다. 大丈夫爲者 窮當益堅 老當益壯(대장부위자 궁당익견 노당익장) 대장부라는 자는 뜻을 품었으면 어려울수록 굳세어야 하며 늙을수록 건장해야 한다.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결코 젊은이다운 패기가 변하지 않고 오히려 굳건함을 일컷는 말이다. ○인생은 60부터 평균수명이 40을 넘지 못하였던 1940년 이전에 우리는 인생60을 살아온 것을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였고 예순을 맞이하게 된 삶을 축복하는 환갑이라는 의례를 가졌다. 고려시대에는 70세가 되면 모든 노인에게 노인직이라는 벼슬을 왕이 하사할 만큼 장수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사회는 인생 60이라는 단어가 무색해져서 환갑잔치는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아예 인생 80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들려오는 세상을 맞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노인인구는 7.5%로 고령화 사회 속의 노인의 모습을 그려 나가고 있다. 지금의 노인은 한번도 지금과 같은 가족관계나 노인의 변해 가는 지위와 역할을 경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현대사회의 노인은 역할혼란, 가족 사회의 가치관의 변화, 연장된 삶 속의 역할 상실 등으로 고민하게 되는데 사실 이러한 문제는 어느 계층에 관계없이 나타나는 공통된 것이며 우리 사회가 노인을 이해하는데 그 바탕적 배경으로 이해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적 노인문제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오늘의 현대화와 급속한 사회변화와 더불어 발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노인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윤택한 사회환경을 누릴 수 없었고 일제압박, 6.25사변, 4,19 5.16 등 사회의 혼란속에서 생활을 해야했고 보리고개 등 진정한 부부애라든지 인생의 의미를 자신을 중심으로 돌릴 여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무수한 세월이 결국은 한국노인에게 끝없는 한을 만들었고 그 한풀이를 자식을 통해 대변하고 싶었지만 자식이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또 다른 산업구조, 직업의 분화, 도시화 가족구조 기능의 변화로 현대노인은 가정이나 사회에서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늘 생활고를 걱정하며 자식들의 교육과 부모봉양이라는 이중적 역할을 해온 지금 이시대의 노인은 자신의 희생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대에 살아왔으며 어느 듯 세월이 흘러 모두들 노인이 되어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어떤 노인분들은 지금의 자신의 모습에 후회하고 그립던 젊은 시절을 애타게 돌려 받기를 원하고 계실 수도 있다. ○원숙한 삶의 지혜 그러나 이제는 노년기를 사랑할 수 있는 삶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이제부터 노인들의 과제는 노년기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생산적이며 보다 알차게 꾸며 나가야 하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큰 과제인 것 같다. 국가나 혹은 연금제도가 잘 구축된 나라가 아닌 이상 보다 적극적이며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노후를 책임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길러 나가는 것 역시 노인자신의 몫이라고 본다.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노년기 삶의 다양한 전개를 우리는 더욱 노년기의 특색에 맞는 질 높은 노년기 삶이 확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본은 이러한 예측이 실제로 전개되고 있다. 노인병원이나 노인요양원에는 많은 수의 노인들이 입원을 위해 대기 중에 있으며 노인의 자원봉사활동은 일본이라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노년기는 정지된 생의 한 단계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우리의 인생을 잘 마무리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삶이란 전 생애를 걸쳐서 필요한 과업을 하나씩 배워가는 일련의 과정이 있듯이 노년기 역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삶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고 급변하는 현대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노인 스스로 터득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 한예로 사회봉사 활동에 참여해 이를 통해 자부심을 갖고 보람있게 긍정적인 삶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하거나 자식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건강이 좋지못한 호소나 관심을 요구하는 것, 돈에 집착하는 것 보다 삶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베풀 수 있는 정감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로움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외에도 사회적 차원의 지지가 매우 필요하며 노인교육을 통해 보다 근접할 수 있다. 노인교육은 노년기 삶의 질을 적극 향상시켜주며 노인들로 하여금 급속한 사회변동에 성공적으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노인교육을 통해 연령에 의한 노소의 가치, 문화적 갈등을 좁혀주기 때문에 노인이 갖고 있는 적응의 기능과 창조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 편견된 사고를 버릴 수 있게 된다.새로운 신노인의 모습을 사회에 비추어 주기 위해 언제나 새로운 생각과 건강한 마음과 몸을 유지함으로서 제3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 |
준비된 노년은 아름답다(4) 인생 마지막 투자 ●아름다운 마감을 준비하라 최근 들어 ‘웰엔딩(Well-Ending)’ 또는 ‘웰다잉(Well-Dying)’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다. 웰빙(Well-Being)이 잘산다는 의미라면 웰엔딩이나 웰다잉은 ‘참된 죽음’, ‘잘죽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인생의 마무리를 밝고 아름다우며 품위 있게 한다는 의미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인들의 사망원인 4위는 자살로서, 전체 사망자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자살자 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자살왕국’이다. 이유야 어쨌든 자살이나·낙태 등은 분명 환영받지 못할 죽음이다. 불의에 닥친 불치의 병마로 아무런 희망도 없이 인간의 최소한의 존엄성마저 상실한 채, 단지 생명을 인위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연명치료에만 의존하다가 최후를 맞는 것, 죽음의 공포에 전전긍긍하거나 마지막 순간까지 재물과 탐욕에 집착하는 것도 웰엔딩, 웰다잉과는 거리가 있다. 웰빙의 완성은 웰엔딩이다. 웰엔딩이란 당장 죽을 준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평소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 삶의 방식을 진지하게 성찰해 보는 일이며, 죽음 준비야말로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인간적 존엄을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고, 남겨진 가족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좋은 선물이다. ● 마지막 성공은 제대로 죽는 것 고대 인도인들은 인생을 4단계로 생각했다. 출생부터 25세까지는 스승에게서 삶의 경험과 지혜를 전수 받는 기간이다. 25세부터 50세까지는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기르며, 제사를 통해 신들을 모시고, 사회적 의무를 다했다. 그 후 대략 75세까지는 숲 속에 머무는 기간이다. 가정과 사회에서 벗어나 한적한 숲 속으로 들어가, 속세의 부귀영화에 대한 집착을 끊고 엄격한 금욕생활을 실천했다. 마지막 75세 이후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버리고, 거지로 얻어먹으면서 떠돌아다닌다. 살아있어도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길에서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고 한다. 이처럼 노후에 집착을 버리고 대자연속에서 수도하듯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현대사회에서 구현하려면, 모든 것을 훌훌 털고 농촌으로 돌아가 전원생활을 하면서, 적게 먹고 욕망을 절제하는 삶을 택하는 것이 아닐까. ≪행복한 동양학≫의 저자 원황철은 “환갑 이전의 삶이 진인사(盡人事)라면, 환갑은 대천명(待天命)을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제2의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다. 이제까지의 삶은 몸이 이끄는 대로 마음이 끌려 다니고 집착과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환갑부터는 마음이 삶을 이끌어 세속적 집착을 버리고 고통에서 벗어나, 전체 생명체계로 돌아가기 위해(잘 죽기 위해), ‘참나(眞我)’를 찾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것.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마지막 최고의 성공은 제대로 죽는 것”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돈은 삶을 위한 것..쓰고 살겠다" 영국인들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기보다는 돈을 쓰며 여유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조지프 로운트리 재단이 조사해 발표한 유산 상속에 대한 영국인의 태도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영국의 성인 3명 가운데 2명(67%)은 자식들에게 재산을 남겨주려고 검약하는 생활을 하기보다는 돈을 쓰며 삶을 즐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망시에 유산을 남길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85%에 달했지만 유산을 남기려고 의도적으로 절약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4분의 1(25%)에 불과했다. . 유산 상속에 대해 가장 거부감이 큰 연령대는 50대였으나 80대에서도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했다. 브리스톨대학의 스티븐 맥케이 박사는 현대의 영국 노인들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제든 재산을 처분할 준비가 돼 있다는 사실이 이번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2천명의 영국 성인들을 직접 면담하는 방식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 영국인의 약 절반(46%)은 어떤 형태로든 유산을 상속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경우는 39%, 조부모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은 경우는 31%로 각각 조사됐다. ●아름다운 유산 지난 6월 반포대교에서 몸을 던져 숨진 60억원대 재산가 정모(사망당시 77세) 할머니(8월 10일자 1면 보도)의 유산을 놓고 남편과 자식들이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씨의 남편 황모씨가 지난 달 자식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정씨 명의로 돼 있던 3억여원 상당의 제주 서귀포 일대 토지와 건물이 유산상속을 위한 재산 분할을 통해 10여년간 별거 중이었던 황씨에게 3/11, 정씨와 황씨 사이의 자녀 3명과 손녀 1명에게 각각 2/11씩 나뉘어 상속되자 황씨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소송을 낸 것. 황씨는 “이 부동산들은 물류업체를 운영하면서 모아온 내 돈으로 매입해 명의만 정씨 앞으로 해 놓았던 것이고 내가 재산세를 내는 등 관리를 도맡아 왔다”며 “부동산 전부를 내 명의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씨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인 나를 무시하고 부동산을 남에게 처분하려고 한다”며 자식들과 손주를 상대로 7월 서울중앙지법에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 신청을 받아들였었다. ●홀몸 할머니의 "아름다운 유산" 평생 혼자 살다 세상을 떠난 80대 할머니가 기증한 15평짜리 아파트가 불우 이웃을 위한 마을 빨래방으로 부활했다. 지난해 1월 노환으로 작고한 남소저(당시 85세)씨는 2003년 5월 "내가 세상을 뜨면 살고 있는 아파트(3500만원 상당)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는 내용의 유언장을 대전시 중구 석교동 동사무소에 전달했다. 아파트는 남씨가 떡장수와 과일행상 등을 하며 푼푼이 모은 돈 320만원으로 1986년 구입한 것이다. 그는 생전에 주변 사람에게 "국가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고 특히 동사무소는 나의 보호자나 다름없었다"며 "내 아파트를 동사무소에서 맡아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충남 논산 출신인 그는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한 뒤 자식도 없이 사글세방에서 살다 환갑이 다 된 나이에 겨우 집을 장만했다. 20여 년 전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돼 국가로부터 한 달에 30여만원씩 지원받아 생활했다. 2002년부터는 관절염과 치매로 거동이 불편해 대전의 한 치매센터에서 요양생활을 하다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할머니가 작고한 뒤 동사무소 측은 아파트 활용방안을 두고 고심하다 관내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600여 가구)이 많다는 점에 착안, 이들을 위한 무료 빨래방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도 나섰다. 빨래방 내부 시설은 동사무소가 100만원을 들여 개조하고 주민자치위원 10여 명은 십시일반으로 400만원을 모아 세탁기(용량 13kg) 3대와 건조기.다리미 등 세탁장비를 구입했다. 아파트 현관에는 할머니 이름을 따서 "남소저 빨래방"이란 간판을 달았다. 자원봉사를 원하는 주민들도 줄을 이었다. 자원봉사팀은 매주 세 차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빨래방을 운영한다. 이들은 3개 팀으로, 1주일에 하루씩 봉사에 참여한다. 자동차로 직접 가정을 방문해 빨래를 수거한 뒤 세탁이 끝나면 집까지 배달해 준다. 세제와 전기료 등 빨래방 운영비(월 20만원)도 봉사요원 등 주민들이 돈을 걷어 부담하고 있다. 빨래 봉사를 계기로 봉사요원들은 노인가정 집안 청소, 이.미용 봉사 등으로 활동을 넓혀가고 있다. 주민들은 또 독지가와 연결해 노점상 등 생활이 어려운 25가구에 매달 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인근 병원을 찾아가 노인 요실금 환자 2명의 무료 수술 승낙을 받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