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쓰레기를 20% 이상 줄이고자 추진 중인「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의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병원과 장례식장 분야에 대한 ‘맞춤형대책’을 대한병원협회, 한국장례업협회과 함께 마련하고 ○ 두 분야에 대한 대책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하여 ‘10.7.23. 11:00시 대한병원협회 대회의실에서 문정호 환경부 차관과 대한병원협회 회장(성상철), 한국장례업협회 회장(박귀종)이 자발적 협약식을 가졌다. □ (병원 분야) 병원 분야 대책으로는 우선 1단계로 300병상 이상 358개 대형병원 중 44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식단선택제’를 시범 도입하기로 하였다. ○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일 급식인원이 최대 3,000명(직원급식소 포함)에 달하며, 1인당 1일 평균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360g으로 국민 평균발생량 290g(‘07년 기준) 보다 많은 양이 발생하는데 -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경우 남·여 환자별, 병동별(내과, 정형외과 등)로 구분없이 배식되고 있어 과다한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환경부와 대한병원협회는 이러한 병원의 특수성과 실태에 착안하여 입원환자 식사에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려지는 양이 가장 많은 밥, 국, 김치를 대상으로 - 입원 상담시에 ‘안내문’을 통하여 밥식기는 ‘대·소’ 국량은 ‘많게·중간량·적게’ 김치량은 ‘많게·적게’로 안내하여 환자가 적정량을 선택하도록 하고 - 입원 후에는 간호사·영양사의 주기적인 병동순회모니터링을 통하여 남·여 환자별·병동별(내과, 정형외과 등) 선호 음식(고기·생선 기피, 채소 반찬 선호, 국물량 많게, 적게 등), 식사량을 파악하여 식단에 반영함으로써 병원에서 과도하게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대폭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예) S병원의 경우, 대·소 식기 구분, 김치 잘게 썰기 등을 통하여 잔반율을 약 30% 줄이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됨 □ (장례식장 분야)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1단계로 안치능력 12개 이상 115개 업소 중 시범실시를 희망하는 36개 업소를 대상으로 첫째, 1인용 개별 위생복합찬기를 보급하며, 둘째, 관행적으로 정해져 있는 음식물 주문량 하한선을 낮추어 이용되지 않고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일 계획이다. ○ 대형 장례식장의 경우 급식인원이 많게는 1일 약 1,0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장례식장 특성상 1끼 기준으로 볼 때, 1인당 평균 160g의 음식물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예상대로 음식물쓰레기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분야로 나타났다. - 장례식장은 관습적으로 모든 문상객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며, 대부분 1인 또는 2인 문상객에게도 4인 기준의 음식을 대접하고 있음. - 특히, 식장 이용자가 음식물을 주문할 때 관행적으로 일정량 이상(대다수 30인분 이상, 안주류와 떡은 3㎏~4㎏ 이상)을 주문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용되지 않은 음식이 출상 후에 그대로 쓰레기로 처리되는 낭비적인 요인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이에, 환경부와 한국장례업협회는 국과 밥 이외에는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개인용 소형복합찬기로 식사를 대접하도록 함으로써 과다하게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와 및 1회용기 사용을 대폭 줄이는 대책과 - 음식 주문량 하한선을 식사용은 최소 10인분, 안주류 및 떡 등은 최소 1kg 단위까지 주문이 가능하도록 장례식장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본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환경부는 한국장례업협회와 함께 ‘장례식장 음식물쓰레기 실천수칙’을 작성·배포하여 식장 상담실 등에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 환경부는 금년 말까지 두 분야에 대한 대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평가하여 ‘11년부터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358개)과 전국 881개 장례식장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 아울러, 환경부와 대한병원협회, 한국장례업협회는 새로운 음식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필요 이상의 낭비적인 음식문화가 바꿔어야 한다는 인식과 이해가 필요하다고 보고, 계속적으로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폐자원관리과 최동호 사무관(02-2110-6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