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국장·국민장의 구분과 대상자 결정, 장례범위 등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여 사회적 갈등 등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 법률(안)을 마련, 3월 20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전부개정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례를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대상자를 확대(안 제2조) 현재의 국장·국민장을 『국가장』으로 통합하고,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함. 나. 장례범위와 행사주관 기관을 정하고 장례기간을 축소(안 제4조) 1)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 설치·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 행사를 주관 2)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음 3) 장례기간은 7일 이내로 함. |
■이전 기사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의 기여가 주목적 『국장.국민장에관한법률』전부개정을 위한 공청회가 관련업계의 관심을 모은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3월12일 오전 10시부터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이번 공청회는 먼저 행정안전부 김윤동 의정관이 인사말을 통해 "67년이래 40여년이 지난 이제 국민화합을 위해서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말하고 공청회를 통해 좋은 의견을 기대하며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
▶ 「국장.국민장에 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의 개정방향 및 주요 내용 |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 -기왕의 선례 형성, 생존 전직대통령 등을 고려 - 법제도로서 명문화 ▶2. 법률개정(안)의 주요 내용 ○ 국가장의 "장의범위"와 담당기관을 신설. 추가 - 공고, 빈소설치, 운영, 운구, 영결식, 안장행사는 정부 주관 - 분향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 공관장이 설치, 운영 |
- 개정 국가장에서는 ‘7일 이내"로 통일 - 개정 국가장에서는 ‘필요한 직접비용을 국고부담’으로 통일 ○ 조기게양과 공휴일 규정 - 개정 국가장에서는 조기게양을 영결식 당일로 통일 - 개정 국가장에서는 휴무 폐지 ▶3. 향후 일정은 2010년 3월 중 중앙과 지방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예고’, ‘규제심사’를 진행하고 4월중에는 ‘법제처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 |
1.법률 명칭을 "국장에관한 법률"로 했으면 한다. 2. "장의"란 용어를 "장례"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3. 대상자 중 "대통령당선자"를 를 국가장의 대상자로 명문화하기에는 근거가 매우 미약하다. 등 3가지를 지적했다. 『국장과 국민장 국가장에관한 법률(안) 검토』란 제목으로 국립민속박물관 김시덕 학예연구관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
2. 법개정의 효율화 방안 : 21세기 문화정보시대, 문화전쟁시대에 우리의 정서와 전통에 입각한 한국적 특성을 잘 살린 의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함으로서 국민적 관심과 법개정의 의의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장의"를 "장례"로 표기하고 "영결식"을 ‘장례식’으로 넓게 통일할 것을 권장한다. -지나치게 군대식인 현행절차를 우리의 문화적 전통적인 의례방식으로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현행에서 영결식, 안장식, 종교의식 등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동일한 성격의절차가 중복된 감이 있어 "장례식"으로 통합하는 것이 마땅하다. -매장과 화장에 따른 장례절차를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명칭 : "국가장에 관한 법률"은 바람직한 명칭이다. - 목적 :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사료됨. - 대상자 :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가 추가된 점은 옳다고 보며 다만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 를 "추앙을 받은 사람"으로 표기가 바람직하다. - 장의비용 : 직접비용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요지의 토론의견을 제시했다. 또 소방방재청 정현규 예방전략과장은 『국가장에관한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통해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가장"보다는 "국장"이 좋겠다. -대상자 중에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추앙"이란 용어를 "존경"으로 표기함이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
-개인적 의견으로는 "국가장"보다는 "국장"이 좋겠다. -대상자 중에 "대통령 당선자"를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추앙"이란 용어를 "존경"으로 표기함이 바람직하겠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방청객들도 진지한 경청과 동시에 여러가지 질의응답을 통해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는 귀담아 들을만한 의견이 많았다. 1.장례식, 영결식을 따로하지 말고 크게 "장례식"으로 통일하자. 2.의례를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도 협력했으면 한다.(이 문제는 장의위원회가 국무회의 소관이냐, 행안부 소관이냐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의정관의 답변이 있었다.) 3. 국가장 법률은 산 자의 입장에서 형식적인 절차를 규정했을 뿐, 고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다. 임종 순간부터 엠바밍, 장지 등 고인을 모시는 절차를 상세히 언급함이 옳다고 본다. 4. 국가장을 관장하는 부서를 상설기구로 하고 상세한 "메뉴얼"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5. 우리의 국가장을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로 전 세계가 보고 있는 현실에서 대통령 아닌 사람도 국가장의 대상자로 함은 재고해야 한다고 본다는등 의견제시가 있은 후 이재풍 의정관은 마지막 인사말에서 "주무부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좋은 의견에 감사하며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마무리 인사말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