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역점사업인 시립화장장 이전 사업이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렸다. 춘천지법 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가 지난달 28일 ㈜광림공원이 춘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 소송에서 광림공원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화장장이전 사업은 ‘우선 멈춤’이 돼버렸다.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춘천시와 이해 당사자인 광림공원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의 쟁점과 춘천시립화장장 조성계획을 전망해본다. ▶시 “주민 편의 위해 이전 불가피”… 항소 방침 ▶광림공원 “협의 제안서 토대 합의점 찾아야” ▨ 현황 지난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춘천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지난해 해당지역인 동산면 주민들과 이전합의를 보면서 이전에 탄력을 받았다. 춘천시는 사업비 97억원을 들여 동산면 군자리 공설묘원 내 8000여㎡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000여㎡ 규모의 화장장에 최첨단 화장로 6기와 분향실, 수골실, 유택동산, 부대시설 등을 오는 5월까지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군자리 공원묘원을 운영하고 있는 ㈜광림공원 측은 “화장장이 들어설 경우, 묘지 분양 저조 등 재산상 피해가 우려된다”며 지난해 초 시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 이번 법원 판결의 최대 쟁점은 화장장 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유무다. 재판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화장장 조성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 조성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반면 춘천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공동묘지 내 화장장 조성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 화장장 설치에 대한 시장 위임의 문제도 재판부는 도사무위임 조례에는 장례식장, 납골시설 조성 권한만 시장에게 위임돼 있어 자치단체장이 임의대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반면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이미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이뤄진 지역에 5% 미만의 경미한 사항은 시장이 임의대로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집행 여부를 이미 국토부에서 질의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춘천시는 다수의 공익적 목적으로 화장장을 조성한다는 입장인 반면 재판부는 화장장 이전이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됐고 광림공원 측의 재산상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 당사자 입장 춘천시는 재판부의 판결문을 접수하는 대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춘천시는 이미 두차례의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관련법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춘천시는 항소심에서 춘천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화장장 이전 사업의 불가피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춘천시립화장장 이전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사업”이라며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준비하는 한편 화장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림공원 관계자는 “군자리묘원 가운데 개발되지 않은 잔여부지 개발은 춘천시와 회사 측이 상호협의해 추진한다고 협약돼 있는데 시는 이를 무시하고 화장장을 건립하려고 한다”며 “더 이상의 소모전을 벌이지 말고 이미 춘천시에 제출한 협의 제안서를 토대로 화장장 이전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도민일보] |
☞관련 기사 ▶시립화장장 이전 소송 항소 “국토법상 도시계획변경은 시장에 위임” 춘천시가 시립화장장 이전 소송 패소(본지 1월29일, 2월1일자 12면)와 관련,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고법에 항소하겠다고 1일 밝혔다. 춘천시는 “법원이 화장장 설치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같은 법 규칙에는 예외 조항으로 이미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은 공동묘지내에는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토해양부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없이 화장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춘천시는 “재판부는 도 사무위임 조례를 근거로 도지사가 시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는 화장장 설립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으나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이미 도시계획결정이 이뤄진 지역의 경미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은 시장에게 위임돼 있다며 법원의 판단이 잘못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춘천시 관계자는 “화장장 이전 신축은 반드시 필요한 공익사업인 만큼 필요하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