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보고서는 경남 김해시 진영읍에 모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국가보존묘지 1호로 지정한 것이 위법한 행정이었다는 지적의 근거를 제시했다. 장사법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장·국민장·사회장 등을 해 추모대상이 되는 사람의 묘지 또는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묘역의 경우는 화장 뒤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장사법에 의하면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으로 정의된다. 노 전 대통령 장례도 국민장으로 치러졌지만 화장한 유골은 갈아 골분이 됐다. 장사법에 의해 골분을 나무나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것은 자연장이지 분묘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한국입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제를 한 전기성 전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만약 골분 묻은 것을 분묘로 보고 지정했다면 법 적용의 착오이자 위법한 지정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노 전 대통령은 장사문화를 개혁하기 위해 자연장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고인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장사법을 고쳐 자연장지나 봉안묘 등도 국가보존묘지 지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게 바람직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런 지적에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법 절차에 따라 지정했다"며 "일부 미비한 규정이 있을 수 있지만 현행법으로 따지는 게 옳다" 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5일 노 전 대통령의 유해 안장지와 주변 3,206㎡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했다. 유가족이 김해시에 신청한 뒤 신청서가 경남도를 거쳐 복지부에 접수됐고, 복지부는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노 전 대통령묘를 국가보존묘지로 지정한 것은 정당한 법 절차와 규정에 따른 것으로 위법한 지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일부 언론에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묘지나 분묘를 보존묘지나 보존분묘로 지정할 수는 있지만 노 전 대통령 장례는 화장 뒤 골분을 묻는 자연장이어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이 해명한 것이다. 더욱 8월5일 국가보존묘지 지정 심사위원회에서는 그날 회의중에 장사법 적용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었고 1개월 이내에 빨리 지정해야 한다며 서두르기만 했다는 설이 있어 실무자의 법 운용의실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장묘전문가 김형록씨는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국가보존묘지 지정이 위법이라고 밝힌 ‘한국입법학회"의 지적은 정당하다고 본다. 복지부 관계자 반박 보도 자료를 보면, 보존분묘(묘지)는 국민장, 사회장 등을 거쳐 안장된 경우 지정될 수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은 묘지, 분묘가 해당되고 분묘는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인바 법률에 따라 화장한 이후의 "골분"도 유골에 포함된다고 잘못 해석한 것이다. "유골"과 "화장한 골분"은 장사법으로 엄연히 구분 되어 있는데도 동일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유골"은 화장하지 않은 시체나 뼈를 말함이며, 봉안 묘와 자연장의 대상은 "화장한 골분"을 말한다. ‘장사법’에는 골분과 유골, 안치와 안장, 평분과 평장 등으로 용어의 정의에 혼란을 주고 있다. "고 말했다.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지정한 국가보존묘지가 지정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지정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한다. *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의 지정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묘지소유관리인은 국가보존묘지의 설치면적, 주요시설물, 관리 및 활용 계획 등을 변경하고자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문화 되어 있다. 오는 5월23일 1주기 기념행사를 대대적으로 거행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사실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다. 고인에 대한 최초의 예우가 의미를 찾으려면 그 이전에 서두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가 장묘정책의 개선이라는 의미에서나 고인의 편안한 안식을 위해서도 하루빨리 국가보존묘지 지정의 위법성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는 것이 기자의 소신으로 다가왔다 [사설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