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서 시행하는 생활표준화 50대과제 업무를 위임받은 "한국표준협회"는 장례식장의 서비스 체질 개선을 위한 인증제 실시에 대한 본사의 질의에 회신을 보내왔다. 한국표준협회는 이 회답에서 병원장례식장 인증제는 장례식장 서비스의 투명성 향상 및 전문화된 서비스를 통한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2009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는제도라고 답변했다. 인증제도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투명한 거래를 가능토록 함으로서 소비자 불만이 제기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훌륭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인증을 받기위한 초소한의 자격 요건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에 대해서는 상업적인 장례서비스를 수행하는 사업장으로 특별히 규모등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또 상조회사나 의전업체들에대한 KS인증지 적용계획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계획되어 있지않은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를 관장하는 부서는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라고 덧붙였다. 본사가 기술표준원에 다시 문의한 결과 상조회사나 의전업체에 대한 인증제도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례서비스의 점유율은 장례식장과 상조회사가 절반씩 나누어 행사하는 비율이 현실인데 이렇게 되면 장례식장들이 KS인증을 이유로 상조회사의 서비스를 장례식장에서 행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첨부 자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