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우선" 결혼문화 확산 우려…국제결혼 등은 계속 제한 업체를 통한 결혼중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회원가입자 피해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했던 국내 결혼 중개업체 광고가 다음 달부터 허용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회 이진강)는 30일 "국내 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를 허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국내결혼중개업"의 방송광고 허용 배경으로 "최근 결혼에 대한 사회적인 관습의 변화와 결혼중개업이 보편화되는 등 변화된 결혼문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결혼중개업의 특성상 조건을 우선하는 결혼 문화 확산, 직업별 서열화, 회원 허위가입으로 인한 사기피해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광고허용에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심의위는 이에 "이번에 방송광고가 허용된 것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결혼중개업"만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국제결혼중개업"이나 "이성교제소개업" 등은 여전히 방송광고 금지 대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