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장례지도사 자격증 특집 ■첨부1 : 장례지도사 자격 시험 공고 ■첨부2 : 자격기본법 중요사항 ▶현재 장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칭으로 장례지도사, 염사, 상례사, 장례관리사 등 여러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에 장례지도사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어지며, 정부의 실태조사 등에도 장례지도사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는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예(禮)로서 장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첫째, 시신의 안치 및 염습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종사자 및 유가족과 이용자들의 2차 감염 예방에 힘을 기울이며, 둘째,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의례와 행정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장례용품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유가족이 편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시신의 매장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등에 관한 상담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례지도사는 3가지 업무인 사전서비스, 현장서비스, 사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선진화된 바람직한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1981년 염사관리지침에 따라 장례식장이나 장의사는 1인 이상의 염사를 두고, 염사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였으나 1993년 경제 및 행정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의 염사관리지침이 폐지된 이후,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는 장례지도사 1급ㆍ2급에 대한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등에 장례지도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 및 종사자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와 권익강화 차원에서 국가자격화(공인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에 대한 민간자격차원에서 국가공인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해 민간자격등록제가 시행되고 이와 더불어 등록된 민간자격 시행자 중 법인만이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가 주관하는 장례지도사 1급, 2급 자격증이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403호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는 국내 유일의 장례관련 대표단체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971년 2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이래 건전한 장례문화를 구현하고, 국민과 종사자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장례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장사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선진화되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의 홍보 및 계몽활동 등을 하였으며, 국제장례연맹(FIATIFTA)의 회원국(National Memeber)이자 ICD(International Council of Direction)멤버로서 한국전통장례와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장례업협회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례지도사로서의 예의를 다하는 건전한 직무와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동시에 장례지도사의 사회적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첨부 파일 : 1. 장례지도사 보수 교육 공고. .2.자격기본법 중요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