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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례지도사 자격에 관한 특별사항

■[보도자료]장례지도사 자격증 특집 ■첨부1 : 장례지도사 자격 시험 공고 ■첨부2 : 자격기본법 중요사항

▶현재 장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명칭으로 장례지도사, 염사, 상례사, 장례관리사 등 여러 명칭이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그 중에 장례지도사라는 명칭이 널리 사용되어지며, 정부의 실태조사 등에도 장례지도사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장례지도사는 일반인이 아무나 할 수 없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예(禮)로서 장례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첫째, 시신의 안치 및 염습 등의 위생적인 관리를 통하여 종사자 및 유가족과 이용자들의 2차 감염 예방에 힘을 기울이며,

둘째, 장례에 관한 전반적인 의례와 행정절차 등에 관한 상담 및 장례용품과 서비스 제공에 관한 상담을 통하여 유가족이 편안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며,

셋째, 시신의 매장 및 화장ㆍ봉안ㆍ자연장 등에 관한 상담ㆍ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장례지도사는 3가지 업무인 사전서비스, 현장서비스, 사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소비자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친환경, 선진화된 바람직한 장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1981년 염사관리지침에 따라 장례식장이나 장의사는 1인 이상의 염사를 두고, 염사교육을 반드시 이수토록 하였으나 1993년 경제 및 행정 규제완화차원에서 정부의 염사관리지침이 폐지된 이후,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는 장례지도사 1급ㆍ2급에 대한 자격을 민간자격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다른 단체와 차별화된 직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부 등에 장례지도사에 대한 사회적 지위향상 및 종사자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와 권익강화 차원에서 국가자격화(공인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장례지도사 자격에 대한 민간자격차원에서 국가공인을 지속적으로 신청해오고 있습니다.

개정된 자격기본법에 의해 민간자격등록제가 시행되고 이와 더불어 등록된 민간자격 시행자 중 법인만이 국가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되었으며,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가 주관하는 장례지도사 1급, 2급 자격증이 민간자격등록번호 제2008-0403호로 등록된 상태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는 국내 유일의 장례관련 대표단체로 보건복지부(현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1971년 2월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이래 건전한 장례문화를 구현하고, 국민과 종사자의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장례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장사정책에 적극적인 참여, 선진화되고 친환경적인 장사문화의 홍보 및 계몽활동 등을 하였으며, 국제장례연맹(FIAT­IFTA)의 회원국(National Memeber)이자 ICD(International Council of Direction)멤버로서 한국전통장례와 문화를 알리는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한국장례업협회는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장례지도사로서의 예의를 다하는 건전한 직무와 보다 다양하고 전문화된 장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올바른 장례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은 궁극적으로 국민의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 보다 나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을 제고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위하는 동시에 장례지도사의 사회적 지위 및 권익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별도첨부 파일 : 1. 장례지도사 보수 교육 공고. .2.자격기본법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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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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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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