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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장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문

▷1 취지 및 조사 배경
• 2008.5.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는 ‘장사법’ 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령에 따라 제한됨으로서 장사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이유에서 모처럼 도입한 자연장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있다.

• 서울, 경기의 수도권지역 화장률 증가에 따른 시설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서 새로운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런 상황을 이해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입법학회’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장사법의 전문개정안 작성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학계, 연구단체, 종교계, 업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 수렴된 의견은 종합분석을 거쳐 연구보고서 내용에 수록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2 의견 수렴서 작성 방법
• 설문은 총 8개 부문 60개항이며 수렴은 모든 항목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심 있는 항목만을 선정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 설문 항목은 객관식 주관식으로 돼 있으며 객관식은 동의하는 설문 ( )에 ● 표시를, 동의하지 않는 설문에 ⅹ표시를 하되 복수로 표시할 수 있다.
• ‘기타 항목’은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주관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의견을 기록하면 된다.(관련 자료, 근거를 표시할 수 있다)
• 60개 항목은 책임연구원의 의견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 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시된 항목 외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

▷3 의견서 송부방법
• 의견서는 이메일로 책임연구원에게 보내거나 종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책임연구원 이메일 주소 junkis67@naver.com
우편 주소 :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17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내
‘장사법’ 개정 연구팀

• 문의 책임연구원(전기성) 010-6618-9844
연구보조원(최혜선) 010-3611-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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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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