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안내문 ▷1 취지 및 조사 배경 • 2008.5.26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되면서 ‘자연장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장사시설의 설치는 ‘장사법’ 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6개 법령에 따라 제한됨으로서 장사시설 설치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이유에서 모처럼 도입한 자연장도 역시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고 있다. • 서울, 경기의 수도권지역 화장률 증가에 따른 시설이 부족하고 각 지역에서 새로운 시설 설치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이 증가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방법을 강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이런 상황을 이해한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입법학회’는 학술연구용역을 통해 장사법의 전문개정안 작성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학계, 연구단체, 종교계, 업계, 주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 수렴된 의견은 종합분석을 거쳐 연구보고서 내용에 수록될 것이며, 연구결과는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될 예정이다. ▷2 의견 수렴서 작성 방법 • 설문은 총 8개 부문 60개항이며 수렴은 모든 항목에 의견을 개진하거나 관심 있는 항목만을 선정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다. • 설문 항목은 객관식 주관식으로 돼 있으며 객관식은 동의하는 설문 ( )에 ● 표시를, 동의하지 않는 설문에 ⅹ표시를 하되 복수로 표시할 수 있다. • ‘기타 항목’은 간단한 내용으로 설명하고, ‘주관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은 구체적인 의견을 기록하면 된다.(관련 자료, 근거를 표시할 수 있다) • 60개 항목은 책임연구원의 의견으로 작성한 것으로 제시된 항목 외에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제시된 항목 외의 의견을 추가할 수 있다. ▷3 의견서 송부방법 • 의견서는 이메일로 책임연구원에게 보내거나 종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우송하는 방법으로 한다. • 책임연구원 이메일 주소 junkis67@naver.com 우편 주소 : 133-79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17 한양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내 ‘장사법’ 개정 연구팀 • 문의 책임연구원(전기성) 010-6618-9844 연구보조원(최혜선) 010-3611-55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