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는 처음으로 부산지역에서 상조업체를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 1호가 개시된 데 이어 2호가 잇따라 예정돼 있는 등 잇단 "부산발(發) 상조업체 분쟁"에 따른 파장이 예상된다. ▶집단분쟁조정 개시 "1호" 선경상조, 이어 조흥상조 "2호" 개시 예정=7일 한국소비자원과 부산지방 공정거래사무소 등에 따르면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선경상조㈜(대표 김기홍)를 상대로 한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지난 4일 개시했다.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역시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조흥상조를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지난 3일 접수됨에 따라 조만간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이들 선경상조와 조흥상조는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상조업체로, 회원들이 부산지역은 물론 경남과 울산지역에도 고루 분포돼 있다. 이번 선경상조를 상대로 한 집단분쟁조정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한 전국 첫 집단분쟁조정으로, 대한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 등 지역 소비자단체가 주도적으로 제기했으며, 집단분쟁조정 2호가 될 조흥상조 건도 주부클럽연합회 부산시회가 주도하고 있다. 선경상조는 최근 재정악화로 해지 환급금 지급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태로, 회원 가입자 4만~5만명에 피해액이 최소 20억~3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경찰은 추산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액은 그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조흥상조는 고객불입금 규모(2008년 기준)별 상조업체 순위에서 전국 30위권에 들 만큼 큰 업체로, 정상영업 중임에도 고의적으로 고객들에게 해지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아 고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상조업체 피해상담 매년 급증=이번에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된 선경상조는 현재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이사와 감사 등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로, "만기도래시 납입금액의 80% 지급"하는 등 규정을 어기고 만기·중도계약을 해지한 회원들에게 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개시 결정에 따라 2009년 9월8일부터 9월30일까지 선경상조 회원으로서 해지를 원하거나, 해지 신청을 했는데도 환급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일괄구제받을 수 있도록 집단분쟁조정 참가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집단분쟁조정에 참가를 원하는 소비자들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www.kca.go.kr)-상담마당-집단분쟁조정참가·조회"에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상조회원 가입 및 이용요금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회원가입증서, 영수증 또는 통장이체 내역 등의 사본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 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부산사무팀(문의 051-460-1077)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8년말 기준으로 국내 상조회사는 총 281개로, 가입회원수는 약 265만명, 고객불입금 잔고는 약 9천억원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지역 33.5%(94개)를 비롯해 영남지역이 전국 상조업체의 50.2%(141개), 수도권이 전체의 30.2%(85개)를 각각 점하고 있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업체 관련 피해 상담 건수를 보면 2003년 58건에서 2006년 509건, 2008년 1천374건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부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