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부천시 추모공원 합법’ 판결 ▶부천시가 추진했던 ‘추모공원 사업’이 법원의 승소판결로 인해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는 지난해 10월 추모공원 사업의 행정절차 위반 및 위치 부적합 등을 이유로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 이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대로 부천시의 승소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추모공원 사업은 합법적이라는 입증이 재확인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등으로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추모공원 사업은 급격한 화장문화 증가와 장사시설 부재에 따른 시민의 불편이 가중되면서 지난 2003년부터 추모공원 조성 추진위원회를 구성,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원미구 춘의동 468 일원에 시민을 위한 화장로 6기와 봉안당 3만구 규모로 추모공원을 건설할 계획이다. 그동안 부천지역은 장사시설(화장장, 봉안당, 공설묘지)이 전무해 타 지역 시설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원, 성남 화장장은 수원시민은 10만원, 성남시민은 5만원의 화장요금을 받고 있는데 반해 외지인에게는 무려 10~20배에 해당되는 100만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 또 인천과 백제 화장장은 오전에는 타 지역 주민의 예약을 받지 않아 3일장을 치르려면 춘천, 원주 등 지방으로 원정 장례를 떠나거나 4~5일장을 치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