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화장장을 이용하는 청원군민들도 빠르면 6월부터 청주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청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박종규 의원 등 24명이 발의한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해 화장장인 목련원뿐 아니라 장례식장과 안치실 이용료를 청원군민도 청주시민과 같은 사용료를 적용하도록 수정의결했다. 복지환경위는 "청원군민의 사용 편익과 청원·청주 통합의 사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며 "장례식장과 안치실, 목련원 등에 대해 모두 같은 사용료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장례식장의 경우 238㎡규모의 하루 이용료는 청주시민 30만원, 기타 50만원이고, 112㎡는 청주 15만원, 기타 30만원씩 부담하고 있다. 안치실도 청주 3만원, 기타 5만원이고, 목련원은 청주 6만원, 기타 30만원씩 적용되고 있으나 이 조례가 개정, 시행될 경우 청원군민도 청주시민과 같은 요금을 부담하면 된다. 이 개정조례안이 15일 시의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충북도의 검토와 시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시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6월 초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