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뒤늦게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수립을 위한 T/F 위원회가 구성되어 첫 회의를 지난 4월15일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에서 주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위원회 성과에 대해 관련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본지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동안 장사제도개선에 관해 여러 차례 논문을 발표한바 있는 전기성 교수(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를 위원장으로,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부처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관련 학자와 연구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업계를 포함한 1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4월15일 복지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는 위원간의 상견례와 종합계획에 담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종합계획안을 만들어 여론을 수렴한 다음 국무회의에 보고하여 확정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성격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장사시설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정계획이며, 따라서 복지부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단체가 자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의 종합계획수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예를 들면, 경기도는 2007년도에 경기도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나 정부의 종합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연구를 중지한 바 있다. 종합계획과 관련하여 2007년 5월 26일 공포되고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8년 5월 26일 시행된 ‘전부개정 장사법’(장사등에관한법률) 제5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하고(제1항),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따라 구역안의 장사시설에 관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