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묘지가 연고자가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해당묘지의 개장(改葬)을 원한다면 관할 시장, 군수에게 불법묘지 개장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사유지에 설치된 불법묘지의 연고자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와 연고자간 분쟁으로 해석해 토지소유자의 개장허가 신청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 같은 행정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법제처는 불법묘지의 개장허가 신청대상 범위와 관련, 토지 소유자가 불법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 군수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최근 모 공원묘원은 허가구역 밖의 사유지에 묘지를 분양했고, 사유지 소유자는 불법묘지라는 이유로 관할시장에게 개장허가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토지소유자가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에도 개장허가 신청대상이 되는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해 "토지소유자는 불법묘지를 개장하고자 할 때 관할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때 토지소유자가 불법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지 여부가 개장허가의 요건이 되지는 않는다"며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불법묘지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도 개장허가 신청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