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조례안은 용미리 서울시립묘지에서 자연장을 치를 수 있는 대상을 지난 5월26일 이후 화장된 서울시민과 고양.파주 주민, 서울시립묘지에 매장 후 개장(改葬)된 유골, 서울시립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로 규정하고 자연장에 따른 묘지 사용기간을 40년으로 제한했다. 사용기간은 기존 조례안에서 30년으로 규정됐지만 시 의회 의결과정에서 40년으로 늘었다. 자연장 비용은 봉안시설을 30년간 사용할 때 내는 돈(110만원)의 절반 미만인 50만원으로 책정됐다. 서울시는 유분에 흙을 섞어 묻고 화초를 심어 장지를 공원화할 계획이다. 또 자연장지를 8개 구역으로 나눈 뒤 구역마다 공동 표지를 세우되 개인 표지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유족은 유분의 정확한 매장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또 조례는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납골을 봉안으로 각각 바꿔 부르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