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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법 공청회 토론자별 발표요지

합리적인 건의 적극수용, 균형과조화를 이루겠다.

▶공정위 특수거래과 안병훈 과장 : 원래는 16개 조항 정도였는데 50개 조항으로 늘어 거의 전면 개정에 가깝다. 소비자와 사업자가 입장이 서로 틀리지만 합리적인 건의는 적극 수용하여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반영하겠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 최우성 사무국장 : 1. 자본금은 의원입법의 경우 5억원인데 개정안은 3억으로 왼회되어 있고 상조업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 삭제되거나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규정할 것인지 모호하다. 2. 공제조합이 사실상 예금자보호에 준하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3. 공제조합이라는 시스템만으로 경제적인 위기 등 발생할 소지가 있는 위험의 관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와 실제 운영 감독등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4. 상조업의 특징을 보아 이행보증시스템의 채택 여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여신금융협회 이강세 상무이사 : 1. 신용제공자가 할부계약에 관한 내용 안내를 위해서는 서면의 범위에 청구서 포함아 필요. 2. 할부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의 행사를 방해한 경우에는 그 방해행위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쳥약철회 가능 조항은 삭제하거나 방해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가 필요. 3. 신용제공자의 경우 소비자에 대한 항변권 불가사유 고지 기간이 7영업일 이내에 처리는 현실적으로 무리함으로 14영업일 등 기간의 확대 필요. 4. 업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분쟁조정기관의 조정중에 있는 경우"로 범위의 명확화 필요.

▶한국상조연합회 정명근 사무총장 : 1."상조업에 종사하는 사업자 및 종사자들에게 자긍심 고취 및 업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를 강조 요함. 2.해야에 따른 환불금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소비자피해보상기준애서 정한 해약환불금 규정에 따른다는 조항 필요. 3.소비자에게 계약금 또는 할부금을 지연할 대에는 연24%의 지연이자를 지급함과 10일 이내를 명시하여 상조서비스 약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4. 공제보증기구의 역할 중 소비자 피해 예방과 홍보출판 교육사업은 사업자단체 사업으로 이관함이 타당. 5. 장례식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또는 거래강제 행위의 엄격한 법적용 및 장례식장으 회모집행위 금지 6. 개별장의사(장례지도사) 또는 장례대행업체의 상조회원모집 금지를 요함.

▶전국상조협회 홍웅식 사무총장 : 1.공제보증기구에 출연하는 금액도 자본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 2.사업자의 영업 휴지시 합병, 승계 등이 발생할 경우 계약해제권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한 규정이 필요. 3. 실효성이 의문시 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은 공제보증기구로 단일화함이 좋다고 봄. 선불식할부판매업자가 방문판매법 중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을 모두 적용 받으면서 판매활동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지나치게 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봄. 4. 개정안 시행일을 기준하여 청약철회의 시기를 소급할 경우 청약철회의 기산점, 기간, 공제보증금 지급 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한국소비자원 황진자 책임연구원 : 1. 규제완화시대의 소비자법정책 흐름에 비추어 할부거래법의 개정방향은 민사규제에서의 정보제공의무 신설, 청약철회 배제조항 구체화, 환급절차 명시, 항변권 행사시 소비자와의 협의 의무화, 소멸시효기간 명시 등 민사규제와 상조업의 등록제 도입,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 제도 도입, 금지행위 우형 명시 등 공법적 공법적 규제의 도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정책 방행과도 일치성을 보이고 있음. 2. 개정법안이 현실적 상황을 감안하여 제정되었다면 향후 2-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허가기준을 만들어 상조업은 허가제로 가고 예치금도 단계적으로 비율을 높게 정해 결국 법에 의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임.

▶성신여대 법학과 황태희 교수 : 1. 계약의 해재, 해지에 따른 위약금 청구에 있어 청구가 금지되는 "현저하게 초과"라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야 소비자에게 불리함이 없을 것임. 2. "할부수수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임. 3. 신용제공자에 대한 항변권 제한 부분은 제고하여야 할 것임. 4.서면제공을 위반한 할부계약의 효력에 대한 규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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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거래에관한법률" 개정 공청회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입법예고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11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13층 세미나실에서 열리는 이번 공청회는 황태희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와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이사, 홍웅식 전국상조협회 사무총장 등 6명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동 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단체, 관련 사업자단체, 전문가 등의 폭넓은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될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동 법 개정안 최종 정부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계약으로 정의한 것을 비롯하여 자본금 3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상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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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 선불식할부거래로 제도권 편입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상조업체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며 소비자 피해 구제 우려가 감소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7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28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상조업을 선불식 할부거래의 형태로 규정하며 제도권으로 유도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계약은 할부판매업자가 재화등을 공급하기에 앞서 소비자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령하기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선불식 할부업이 법률상 규정되면서 선불식 할부판매업의 등록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제도 역시 새로 도입된다. 앞으로 선불식 할부판매업으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3억원 이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 체결 의무화, 등록결격사유 등을 명시해야 한다.

또 고객으로부터 미리 받은 돈의 일정비율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채무지급보증계약, 공제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의무화했다. 공정위는 "현재 사각지대에 있는 상조업을 할부거래법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상조업에서의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 에 따른 소비자 피해 예방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상조업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공정위를 소관부처로 할부거래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할부거래 패턴이 직접할부에서 간접할부로 변화됨에 따라 신용제공자의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신설했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항변권 행사시 할부판매업자 및 신용제공자의 대금환급 절차 명시, 소비자의 신용보호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사유를 구체화하고, 할부대금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3년으로 명시했으며, 분쟁 발생 시 할부판매업자와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260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곳은 10%에 불과하다”며 “3년 정도 유예기간을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10.28 ~ 11.17)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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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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