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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자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 지급판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 인정

자살 기관사 유족, 유족 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승소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자살한 서울메트로 소속 지하철 기관사 유족에게 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6일 지하철 기관사 고(故) 임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등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에 의거, 발병의 주된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 발생 원인에 겹쳐 유발, 악화됐다면 업무 내용과 질병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이 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기관사로 근무하면서 안전사고와 승객 사상 사고에 대한 불안감으로 우울 증세 보이던 중 정신질환이 유발돼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나, 호전을 보이지 않고 정상적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심리적 공황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임씨가 입사 전에는 전혀 이상이 없었고 주치의 증언 등 입사 전 질병 정도나 요양 기간, 회복 가능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업무 수행과 발병 및 자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숨진 임씨는 지난 1999년 2월 서울메트로(舊 서울지하철공사)에 입사했으나 일과성 정신장해 증세를 보이다 2003년 8월 전남 여수 돌산대교 공원 앞바다에 투신 자살했다. 유족들은 2004년 10월19일 공단이 기관사 업무 내용과 정신과적 질환은 인과관계가 없다며 유족 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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