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고의로 사망위험성이 높은 행동을 해 숨진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사실상 자살행위"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게 된다. 정부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현행법은 생명보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의 사망을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면책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고의 사망사고 시 보험사 면책사유를 "자살"로만 엄격히 한정했다. 이에 따라 흉기를 이용해 싸우다가 숨진 경우 등 "사실상 자살행위"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가족 등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보험회사가 약관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가입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보험증권을 받은 때로부터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렸다. 또한, 보험계약자가 다른 생명보험 계약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고, 일부 정신장애인의 생명보험 가입 허용과 일정 범위의 생명보험금 압류 금지 조항 등도 신설됐다. 이와 함께 사기로 체결된 보험계약은 원천무효화하는 보험사기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 관련 청구권 소멸시한을 늘려 보험금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료청구권은 2년으로 각각 1년씩 연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