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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모문화 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추모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을 기대하며
▶전기성교수 주제발표문 전문 수록
▶한달전부터 시행되고있는 장사법이 여러모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경기개발연구원", "희망제작소", "한국입법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

지난 6월26일 오후3시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올에서 진지하게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추모문화의 발전과 건전한 추모정책의 확립을 위해서 시행된지 한 달이 된 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우리의 추모문화정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로 삼았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과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화장장의 부족,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추모의 정신을 살리기보다는 혐오성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 등을 짚어보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기도의 조례를 보완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며 입법선도까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다각적인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최대권 교수의 축사에 이어 죄승희 경기개발원장은 "장묘문제가 경기도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현행 장사법이 장묘제도를 바꿔나가는 데 제약이 있기에 좀 더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면서 "이번 토론이 장사법이 건설적으로 발전하는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희망제작소 박원순 상임이사는 시민사회, 학계, 연구기관 등 3자의 파트너십에 의한 세미나여서 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 이런 좋은 자리가 자주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회를 본 한국입법학회 회장 이성환 국민대 교수는 법규범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행 장사법이라면서 개인과 공익의 충돌문제, 지방과 중앙정부간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문제여서 난해한 분야이지만 좋은 토론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토론을 시작하였다.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겸임교수가 “추모문화 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약50분간 주제발표를 한데 이어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춘배 경기도 노인복지과장,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안우환 을지대학교 교수, 이상인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 순으로 토론이 이어졌다.

전기성교수는 먼저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를 어린이 공원에 모실 수있을까? 라고 서두를 꺼냈다. 현행 "장사등에관한법률"(이하 ‘장사법’으로 약칭)에 따르면 절대로 불가능하다.현행 법률은 추모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전제아래 법을 제정하고 있고, 어린이 공원 근처 주민들이 묘지가 들어서면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교육환경이 나빠질 것이라고 반대 데모하고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을 위해 이해하기 쉽고 시행가능한 법률을 제때에 충분히 공급해 주어야 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추모시설의 혐오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청건물에 소규모 화장시설을 설치할 수 있을 정도의 개혁적 입법이 필요하다. 방정환 선생의 묘는 어린이 공원으로 이전하고 어린이날 행사 때 어린이가 참배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 후 이어서 본론을 전개했다.

“장사법은 절름발이 법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으로 칭함)등 관련 법률에 자리를 양보한 법률이다.” 장사법은 독자적이고 특별법적인 지위를 갖지 못하고 ‘국토계획법’등 최소한 20개이상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문제는 국토계획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률의 내용이 대부분 추모시설을 혐오시설로 본다라는 전제아래서 구성된 법률이고 장사법에 비해 내용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추모정신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사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 건축법 등 관련 규정을 전부 정비해야된다는 것이다.

장사법에서 규정하는 추모시설인 화장장, 납골당 등의 시설설치를 규제하는 법률을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건축법 등 등에다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규정에 따라서 하천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17개 법률의 적용을 받고 기타 학교보건법등 개별법에 의해서 다시 규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더욱 더 치명적으로 추모시설의 설치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기반시설의 결정절차를 따라야 한다"라는 국토계획법 제43조의 적용이다. 국토계획법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철벽이 된다.

특히 화장장의 설치에 관하여서는 설치주체에 관하여 공설과 사설 화장장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은 공설화장장만 설치하고 있다. 사설화장장 설치 신고를 해도 경기도 화성시에서의 사례를 보건데 법률해석이 애매하고 시장과 주민의 반대로 신고자체가 거부되어 실현되지 못하여 사설화장장은 법규정만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화장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전국의 화장장 수용능력은 이미 한계를 넘어서고 있고, 다른 지역의 화장장을 이용하기위해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거나 예약이 안되어 화장일자를 연기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합리한 추모시설 설치제한 제도를 개선하거나 바꾸지 않은 한 화장장부족은 계속될 것이다. 전교수는 결론적인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장사법은 주체성 상실, 혐오성조장, 입법미비 등의 한계로 시행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사법’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특별법으로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를 어린이 대공원으로 이전가능할 정도 및 화장장의 설치를 시·군·구의 공공청사 구내로 할 수 있을 수준으로 개정한다.
◇사설화장장을 도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한다. 일본의 경우 사설화장장이 공설보다 숫자와 규모에 앞서고 있으며 우리도 이제는 이에 대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기존 대규모 공원묘지를 재개발, 재정비하여 문화공간으로 전환한다. 대규모 공원묘지에 화장장 또는 간이화장장을 설치하여 공원묘지안의 유골을 현장에서 화장하도록 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체 수요를 자급자족할 정도로 소규모로 화장장을 설치한다. 인구가 적은 지자체에서는 화장로 1기 또는 2기 규모로 지자체 청사내에 설치할 수 있을 정도 개혁적인 입법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문제는 현행법률에서는 제한구역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나 현재 당면한 화장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개혁입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민간, 종교단체의 역할을 인정하고 공조한다 등 방안을 제시했다.

전기성교수의 주제 발표가 끝나고 연이어서 토론이 이어졌다.

박춘배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경기도에서 시행한 경기도 광역장사시설 추진과정을 설명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개별 지자체별로 화장장 설치를 추진하게하는 정책전환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김희연 경기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상을 당할 경우에는 국비로 70만원을 보조해 주는데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이외의 권역에 사는 시민들 중에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7월1일 이후부터 수원시 연화장에서 화장을 할 경우에는 100만원을 지불해야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30만원을 생활보호대상자라도 자비로 충당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장제비용이 이렇게 급상승하는데 비하여 사회보장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국가와 사회가 보다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안우환 을지대학교 교수는 ‘장례지도사’자격제도를 국가자격수준으로 격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상인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장은 금번 5월26일 시행된 법률과 시행령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주제발표와 토론이 끝난 후에 참여 청중으로부터 질의가 이어졌다.

최혁 효원납골공원 이사장은 사설화장장의 설립을 규정한 장사법 제15조가 국토계획법에서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절차에 막혀서 사문화되어 있는 현 실정에서 화장로 2,3기 규모의 소규모 화장장의 설립을 가능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나서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는 규제를 완화하기위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할 의향이 없는지를 질의 했다.

천일천 전문장례식장협회장은 의료법에서 병원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영업하게 규정한 것은 어불성설이므로 장사법에서 화장장, 납골당처럼 추모시설로 규정함이 타당하고 화장로 1기, 2기정도 규모의 사설화장장을 허용하게 법률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 했다.

임정수 "주식회사 e-본향" 회장은 지난 5월26일 확정공표된 장사법 시행령 이전의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개장유골 전용화장시설은 기존의 화장시설, 공설묘지 또는 개장사업지역내에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정작 확정 공표된 시행령에서는 “공설화장시설 또는 사설화장시설내에서 개장한 유골(사태아 포함)을 처리하기 위해 따로 개장유골전용화장로를 설치할 수있다.”로 변경되었다. 전국 48개소 공설화장장에서는 개장전용 화장로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데 여기에만 국한하여 설치하게 함으로써 실제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공설묘지, 대규모 공원묘지 또는 개장사업지역내에서의 불법화장을 그대로 묵인할 것인지 아니면 원래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후속입법을 추진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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