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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문]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병원장례식장의 건축법위반 관련 기고문입니다.

☞ 병원장례식장의 건축법위반 관련 기고문입니다-편집자 주☜

◆건 의 문◆

개정코저 하면 역사적 배경이나 분위기를 알아야 한다.

왜! 불법 장례식장인가?
-폐쇄조치 되어야 함이 마땅한데 법률특혜 개정-

1945년 해방이후 우리나라의 장례역사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 여유가 있는 집안에서는 가족끼리 가정에서 이루어 졌으며, 여의치 않은 집안에서는 염(수시, 대렴 포함)을 타인에게 맡겨 일정금을 주고 행해왔다.

그 후 1960년 후반부터 장의사란 간판을 내걸고 염을 해주고 돈을 받고 행해왔으며 그후 수의, 관, 용품까지 판매를 하는 하나의 사업체로서 자리매김하게 된다. 이때의 장의사 수는 각 동별로 몇 개씩 되는 등 한때는 전국이 6000개가 넘는 장의사가 전국에서 운영되었다.

그 후 산업사회의 발달과 인구의 이동, 교통의 다양화, 산업구조의 문제 등이 제기되면서 1970년대 가정의례 간소화 법률이 공포되면서 3~500년 전부터 내려오던 장례문화의 거추장스런 부분이 없어지게 되며, 예식보다는 또는 고인의 존엄성, 어른들의 섬김사상이 퇴색되어 간다.

이때까지만 해도 장례는 꼭 가정에서 해야 했으며, 가정의례의 간소화 법률에 의해 치러오던 장례예식의 절차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의 구성요소와 개인의 이기주의로 인하여 당시 종합병원의 허가 구성요소인 의료법 제33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2항인 시체실을 이용하여 장례의식을 행하게 되었으며, 장소가 협소하여 복도를 이용하거나 비좁은 공간을 사용했으며 장소가 용이치않아 외부에 천막을 치고 조문객을 모시고 병원의 시체실에서 장례를 치르기 시작했다.

당시 유족들은 조문객들을 모시고 알리기 위해 시체실을 영안실로 높임말을 쓰기 시작했으며(영안실:영령(혼)을 안치(보관)하는 장소) 한 두 곳의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병원에서 고객의 편리를 도모코져 시작했던 종합병원 장례식장이 1990년도에 전국에 약 100여개소가 영안실이란 명칭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때부터 국민들의 장례의식 수준은 병원의 영안실로 눈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급기야 정부는 애매모호한 법을
1993년 12월 27일(1차) 경과조치법을 통과시키고
1997년 12월 13일(2차) 경과조치법을 통과시킴으로서 4년간에 걸쳐 종합병원들이 시체실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해 장례식장들이 운영되어 왔으며 <당시의 종합병원 영안실수 : 약250개소>, 이때에 즈음해 건축법이 1998년도 제정되면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을 제한하는 법이 발효된다.

1984년부터 19997. 12. 23일까지 영안실을 했던 곳은 경과조치법에 의해 보호받으면서 신고에 의해 양성화 되었고 보건복지부는 1998년부터 병원과 분리토록 하는 전문 장례식장 양성화 방침을 정하여 전문 장례식장 신청업체에 저리 대출을 해주는 등 병원과 장례식장이 분리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전문 장례식장 사업을 권장하는 계기까지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 의식의 수준이 변하고 환경 또한 여의치 않자 병원 영안실을 이용하는 수의 증가 또는 사업의 영리성, 고객에 대한 시설의 서비스, 고객 만족도 등을 위해서 새로운 방식의 신축, 증축 건물이 준공되면서 이때부터 의료시설이란 명칭에서 허가되지 않은 장례식장영업을 계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종합병원<대학, 재벌, 종교단체, 정부기관>이기에 함부로 손댈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장은 묵인을 하고 병원들은 장례업 자체가 병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노다지”라는 생각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법을 무시하고 눈치볼 필요없이 전국 종합병원들이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건물 신축을 함으로써 현재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여기에 책임은 선거를 의식한 지방자치단체와 해당 건축과에 있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들을 은폐하고 영업을 했으니 이와 관련된 단체나 학계에서도 모르고 두손 놓고 있었으니 누구의 책임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는가? 한국장례컨설턴트 김길선 대표는 오히려 이의를 제기하는 자를 업무를 모르고 무식해서 정도로 업계가 치부해 버리더니 이제와서는 “모르쇠”로 입을 닫고 있으니 다시한번 되새기어야 한다.

◆병원협회에서는 “관행”이라 한다.
불법이 관행인가? <첨부 해명서>

전문장례식장 협회(230개 업체 6,900억원)에서도 많은 자금을 투자해 건물의 신축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서 불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민사소송 등 강력한 수단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007. 10. 17 건교부 건축기획팀 관계자는 이달말(2007. 10. 30)입법예고 될 건축법 시행령에 종합병원의 불법 장례식장은 허용하고 일반 병원급 장례식장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의 개정 시행령이 발표될 예정이라니 사실상 합법화 되는 꼴이 된다.

세계적으로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한되어 있고 하위법을 개정한다는 법리적 해석으로 보면 하위법은 효력이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간절한 희망(병원협회 로비에 의한 압력)사항으로서 건교부 관계자는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국토 계획법 제 76조 시행령 71조에 위배되는 것은 물론 1,2,3종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적밥한 절차를 거쳐 어렵게 설치된 전문 장례식장(약 230개소)들의 대규모 민원이 도출될 것으로 건교부와 보건복지부의 주장이 배치되는 것으로 개정내용을 적극 반대코자 한다.

종합병원 장례식장 약 80개소를 봐주기 위해 개정을 건의하는 보건 복지부나 실정법을 무시하고 불법 장례식장을 봐주기 위해 노력하는 건설교통부는 재검토와 함께 사회적, 지역적으로 큰 파장이 야기될수 있음을 인식하고 법취지에 맞는 선택 있길 희망하며 중앙부처 행정공무원들이 현주소를 가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한국장례컨설턴트 김길선 대표가 이대목동병원 등 전국 150개소를 고발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시작 되었지만 고발을 계기로 앞으로 도미노 현상처럼 불법 장례식장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 목적이었고, 불법을 봐주기 위해 특례 법률 개정을 적극 반대하며 상위법과도 맞지 않는,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어버린 대형 병원 봐주기에 앞장서는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항의하며 건설교통부 관계자들께도 전국 203개업체(약 6900억원투자)가 피해를 본다는 내용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잘못했고, 보건복지부 소관 종합병원들이 잘못한 내용을(병원 의사 협의 등의 로비로 인한 개정 예상) 건교부가 떠맡아 짐질 필요없는 사안으로 개정안의 취소를 전문장례식장 협회 회원들의 이름으로 강력히 희망하며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반대합니다.

상조회사의 상조상품까지 받지 않는 등 공정거래법까지 위반하는 종합병원 시행 개정안 적극반대

2007. 10. 23

서울구로구 오류동 46-1
이좋은 오피스텔 1108호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회 장 천 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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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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