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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업체60%, 폐업하면 납입금 환급력 없다

공정위, 상조업체 회계감사보고서 분석해 지표별 현황 발표/ 현실과 괴리된 느낌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회계 지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조업체가 제출한 2019년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전수 분석하여, 지난해 공개된 지표를 보완 하고 새로운 지표를 도입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19년 회계 감사 보고서를 제출한 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다만, 정보 제공의 효율성 차원에서 81개 상조업체 중 고객 선수금예치금이 5억 원 미만(2019년 말 기준)이거나 감사 의견이 한정 의견 또는 의견 거절인 11개 업체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되는 회계 지표는 ①청산 가정 반환율, ②현금성 자산 비율, ③해약 환급금 준비율, ④영업 현금 흐름 비율의 4개 지표다.

 

 

공정위 공개지표는 상조회사의 재정규모 등을 도외시한 단순 수치적 지표이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진 감이 없지 않다. 업계 점유율 20% 미만의 중소 상조회사들의 재무 건전성 지표보다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대형 규모 상조회사들의 현실이 대다수 상조소비자들에게는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또 예를 들어 대형상조회사가 하나가 폐업 등 사고가 나면 해당 소비자들에게 전액 환급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작은 규모 상조회사 지급 여력이 높다고 해서 눈 감고 있을 상황은 아니다.

 

또 그래서는 절대 안되지만 상조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등 사고는 해당회사의 재정규모에 전적으로 달린 것이 아니라는 엄연한 사실을 최근 여러 사고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작금 소위 잘 나가는 대형 상조회사들은 가전제품 판매회사인지 장례회사인지 구분이 힘든 홍보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현실과 더불어 어딘가 개운치가 않다.   첨부문서 ☞

 

이하 공정위 공개 지표를 보면,

 

공정위 공개 자료에 의하면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을 환급할 여력이 있는 상조회사는 30%를 조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9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한 81개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회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청산가정반환율(소비자 선수금에 대한 상조업체의 중·장기적인 환급능력)이 100% 이상인 업체는 27개로 나타났다. 또 0%미만인 업체도 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대상 업체의 청산가정반환율 평균은 108.8%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100%라면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보유한 모든 자산을 청산해 가입자에게 납입금 전액(100%)을 환급할 여력이 있음을 의미한다.청산가정반환율이 낮을수록 중장기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만큼 상조업체 선택시 유의해야 한다.

 

상조업체가 보유한 총자산 중 예치금을 제외한 현금성자산의 비중을 나타내는 현금성자산비율의 평균은 5.3%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평균 이상인 업체는 23개로 조사됐다. 높은 현금성자산비율은 손실발생 상황에서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자본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여, 상조업체의 운영 안정성을 보여준다.

 

 

모든 가입고객이 업체에 환급을 요청했을 때의 환급액인 총고객환급의무액 대비 실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성 자본의 비율을 의미하는 해약환급금준비율의 평균은 45.2%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평균 이상인 업체는 18개이다 .청산가정반환율이 중장기적인 업체의 환급 능력을 나타낸다면, 해약환급금준비율은 단기적인 업체의 환급 능력을 보여준다.

 

상조업체의 영업에 따른 현금의 유출입을 나타내는 영업현금흐름비율의 평균은 5.1%로 평균이상인 업체는 31개로 나타났다. 영업현금흐름이 크다는 것은 영업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그 값이 클수록 폐업 또는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의 위험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현금성자산비율과 해약환급금준비율 등의 지표를 새롭게 공개했다. 상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상조업체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이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소비자 이해를 돕고 상조업체의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회계 감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매년 회계 지표를 공개해왔다.

 

회계 지표별 상위 업체를 공개하여, 상조업체가 자발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고, 상조업체에 가입하려는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지표인 현금성 자산 비율, 해약 환급금 준비율의 공개에 따라 상조업체가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 보다 노력하여 소비자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향후 지표가 실질적인 업체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표·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단순 재무제표 상의 자산을 이용하여 지표를 도출하고 있어 상조업체의 실질적인 자산성이 반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재무제표상 현금 100만 원과 기계 100만 원은 동일한 자산 100만 원이지만 실질적인 자산성은 현금 100만 원이 훨씬 높다.

 

연구 용역 결과의 추가적인 검토 및 제도 개선, 지표 보완을 통해 회계지표가 실질적인 자산성을 반영하게 하여 지표의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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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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