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장림 본격 시행 산림훼손 "불가피"…대책마련 촉구 ●내년부터 수목장림이 본격적으로 시행, 이에 따른 산림훼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산림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이영호 의원(대통합민주신당 강진·완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 5월부터 수목장 분양이 허용돼 이용객이 증가, 산림훼손 등이 예상된다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와 여건조성을 당부했다. 내년 5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수목장이 시행되면 화장 후 화장한 뼈를 나무 주변에 뿌리거나 나무 밑에 묻는 수목장 이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 예정인 법안은 수목장을 장례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각종 매장지에서 행하던 기존의 복잡한 장례절차가 고스란히 숲 속에서 재연될 것으로 예상, 산림 훼손이 불가피하다. 이 의원은 "수목장은 숲을 가꾸는데 목적을 두고 장례문화와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 산림 훼손을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 5월 본격적인 시행 이전에 ‘장지’라 할 수 있는 수목장림 지정과 운영주체, 분골이 묻힐 나무와 땅의 크기, 가격, 표식을 결정하고 분골안치의 절차와 사후관리 등의 명확한 규정과 대책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수목장림의 운영주체에 각급 단체, 사설업자가 관련될 경우 납골당이나 납골묘처럼 난립과 부실이 뒤따르면서 환경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수목장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만 수목장림을 허용해 제도정착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수목장 인기에 더불어 불법 수목장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불법 수목장에 대해 철저한 단속도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