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의 필요에 의해 제정되고 시행중인 연명의료에 관한법 이른바 '웰다잉법', 그 현장에서 지켜보는 의사의 입장을 생각해본 적 있는가? 이 또한 우리 일반인들에게는 신선한 충격이다.
웰다잉법이 시행 중이다. 반드시 필요한 제도였다. 적용 범위도 더 확대될 것이고, 훨씬 많은 사람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자기 결정권이 점점 더 강조될 게 틀림없으니까.
바야흐로 사회가 급변하고 있다. 소극적 안락사를 넘어 적극적 안락사로, 어쩌면 안락사 차원을 넘어 자살권까지 존중받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다. 내 정체성의 절반이 의사라서 자살권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이 부분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당연히 의사들도 그런 문화적 분위기에 길들여져 왔다. 어느 날 웰다잉법이 시행되었다. 생명에 대해 지극히 보수적인 시각을 강요받았던 의사들에게 이것은 하나의 문화충격이다.
“지난주에 중환자실 담당의가 유난히 힘들어했다. 정신적으로 지쳤다고 했다. 그가 맡은 환자 중 3명이 연명의료 중단을 했다. 단 이틀 사이에 3명이나.
그는 가망 없는 환자들에게서 기계 호흡기를 손수 걷어내야 했다. 가이샤쿠의 칼날처럼 찰나에 끝났다면 덜 힘들었으련만. 그는 기계 호흡기를 떼어낸 후 환자들이 천천히 숨을 거두는 모습을 모두 지켜봐야 했다.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고, 모니터에 알람이 울리고, 환자의 생기가 사라지기까지. 십 수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는 눈을 떼지 못하고. 죽음을 지켜보았다. 본인이 호흡기를 떼어낸 환자가 죽어가는 모습을.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다.”
시대가 전공의에게 철학까지 가르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는 나도 철학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럴 땐 그저, 같이 담배나 피워주면 좋으련만. (글 : 조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