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화)

  • 구름조금동두천 -1.7℃
  • 구름조금강릉 3.6℃
  • 구름조금서울 1.6℃
  • 구름많음대전 3.4℃
  • 맑음대구 5.7℃
  • 구름조금울산 5.5℃
  • 연무광주 3.8℃
  • 구름조금부산 8.1℃
  • 구름조금고창 1.7℃
  • 박무제주 10.3℃
  • 맑음강화 -1.5℃
  • 흐림보은 2.2℃
  • 구름많음금산 2.4℃
  • 구름많음강진군 6.0℃
  • 맑음경주시 1.1℃
  • 구름많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5만6천25명 작성

연명의료 유보·중단환자 10명 중 7명꼴로 가족이 결정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천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천9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3만2천460명, 여성 2만1천440명이었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75명(34.8%), 1만7천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천196명(31.9%)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천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9천56명(70%)으로 남성 7만6천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배너

포토뉴스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