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 27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회사와 그 대표자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방침은 앞으로 상조업계 관리 감독에 상당한 혼선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각종 상조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타당성과 명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분명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정조치 명령을 취하지 않은 관리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 에 대한 제재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에 자유로울 상조회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달리하면 현재까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백 수십개 업체가 모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하 기사는 공정위가 11일 오후 발표한 보도 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주)'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이프(주)'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 공정위는 2017년 3월 27일 온라이프(주)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온라이프(주)는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2017년 5월 24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그 책임을 회피하는데 주력했으며,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온라이프(주)는 1,965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 총 557백만 원의 91.3%에 해당하는 금액인 508백만 원에 대한 예치금을 제대로 예치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이처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온라이프㈜는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017. 3. 27.)을 받고, 2017년 7월 17일 시정명령에 대한 회사의 이의 신청이 기각된 후 두 차례에 걸친 독촉 공문에도 시정명령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다. 또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았고 2017년 9월 4일 검찰에 고발되어 2017년 11월 20일에 처분을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시정하지 않는 등 그 이행 의지가 전혀 없어 제재의 필요성이 높다. 이에 공정위는 대표자와 상조업체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시정명령 불이행의 경우, 법인과 그 대표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할부거래법상 가장 무거운 벌칙이다. 온라이프(주)는 대표자 등록결격사유로 2018년 12월 27일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고, 끝까지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상조업체는 조사를 진행해 업체와 대표자를 시정조치 불이행으로 처벌할 계획이다. 자본금 요건 강화로 상조업체의 대규모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수금 미보전 등 법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2019년 3월 19일자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폐업, 직권말소 또는 등록취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와 대표자를 검찰에 적극적으로 고발하고, 할부거래법 위반 행위는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수금이 공제조합 또는 예치은행에 정상적으로 보전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불의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 누리집(ftc.go.kr)의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통해 자신의 선수금 보전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예치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한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그 상조업체가 폐업하더라도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이전 가입 상품과 유사한 내용의 상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