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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화장장 문제 해결이 급선무

수목장제도가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나 불법 수목장이 성행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수목장은 화장한 뒤에 나온 분골을 숲속의 나무나 잔디, 화초 밑에 안치하는 장묘방식이다. 자연친화적이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 새로운 장묘방식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국회는 지난 4월 수목장 제도 시행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국무회의에서 1년 뒤인 내년 5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 공포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이 법의 시행령과 규칙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있다. 장지라 할 수 있는 수목장림 지정과 운영주체, 분골이 뭍힐 나무와 땅의 크기, 가격, 표식 등의 관심사로 떠 오르고 있
다. 또 장례절차라 할 수 있는 분골안치의 절차와 사후관리도 핵심사항으로 간주되고 있다.

■ 장묘문화 획기적인 변화 예상

매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납골당 문화가 지난 90년대 초 이후 빠르게 확산되면서 화장이 급격하게 늘었다. 2005년 말에는 화장이 53%로 매장을 앞질렀지만 최근 납골묘가 대형화 되고 호화스럽게 만들어지면서 산림을 훼손하고 있다. 또 산 속 여기저기 석축으로 조성된 납골당들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흉물화 돼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잠식이나 환경파괴가 없고, 비용도 저렴한 수목장이 매장과 납골당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제도 시행 전 수목장 성행, 소비자 피해 우려

경북의 한 단체는 수목장을 치러주고 있다며 총 비용은 1명인 경우 2백만원 2명은 3백만원이라고 밝혔다. 인근의 또 다른 단체는 자신들 소유 숲에 언제든지 수목장을 치를 수 있다며 가족 수목장의 경우 20명까지 한꺼번에 모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까지 수목장을 치렀다는 수도권의 한 사설 장의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단속으로 수목장제도가 시행되는 내년 5월까지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꼭 수목장을 하고 싶으면 비밀리에 업자를 소개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불법으로 수목장을 치르는 사설 업체와 단체는 현재 1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수목장을 불법으로 조성하게 되면 산림법과 장사법 등에 저촉돼 원상복구 명령을 받게 된다. 또 집중호우 등의 피해로 토사유실이나 지반붕괴 등의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 산림청 등 관계당국,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산림청은 지난해 말 계도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불법 수목장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무단 벌채와 시설 설치 등 불법 수목장림 9곳을 적발했다. 산림청은 "내년 5월 이전에 조성하는 수목장은 모두 불법"이라며 "수목장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수목장을 치르는 경우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등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1999년 스위스에서 시작된 수목장은 2004년 9월 고 김장수 고려대 농업대학장이 경기도 양평 고려대 숲의 굴참나무 아래 분골이 뭍히면서 우리나라에 수목장이 널리 알려지게 됐다. 이후 음성적이고 개별적으로 치러지던 수목장이 급격하게 늘면서 단체와 사설 업체가 난립하기도 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당국의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기 전인 올 초에는 40에서 50개 수목장 업체가 영업을 했다고 설명했다.

■ 내년 5월 본격시행 전 선결과제는

수목장제도 시행에 앞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화장장을 늘리는 문제이다. 시민단체에서는 화장장을 해결하지 않고 수목장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에 장례식장은 770개가 있지만 여기서 나오는 유골을 소각할 수 있는 화장장은 47개에 불과하다. 특히 2천만명이 모여사는 수도권에는 4개 밖에 없어서 화장을 치르는 유족입장에서는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있다.

지자체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이같은 화장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목장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화장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화장장 증설과 확충없이는 수목장이 성공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 수목장, 묘지냐 산림이냐

묘지가 우선이냐, 아니면 숲 가꾸기가 우선이냐 하는 수목장의 목적이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법안은 수목장을 묘지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각종 장지에서 행하던 기존의 복잡한 의식절차가 고스란히 숲 속에서 재연돼 산림훼손을 피할 수가 없게 된다.

또 수목장림이 조성될 경우 운영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도 논란이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과 종교단체를 비롯한 각급 단체, 사설업자가 관련될 경우 납골당이나 납골묘처럼 난립과 부실이 뒤따르면서 환경파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수목장을 가꾸는 사람들의 모임" 상임운영위원장인 고려대 변우혁 교수는 "수목장은 숲을 가꾸는데 목적을 둬야 산림 훼손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목장제도 시행 초기에는 지자체 등 공공기관에만 수목장림을 허용해 제도 정착을 유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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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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