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가입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300만원만 예치하고,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 법인 및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계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선수금 51억4826만7000원 중 0.05%에 불과한 305만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한 뒤,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행없이 ‘배짱영업’을 지속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아울러 2016년 2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3459만2800원을 환급해야하는데 이중 1342만7800원은 환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31일 해약환급금을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하고,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가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하고, 해약환급금을 과소지급한 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불이행하는 등 이행의지가 전혀 없어 검찰 고발이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고의성이 짙은 만큼 강한 제재인 형사처벌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