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일반시민 대상 한국소비자원 신용묵 교수 초빙 특강 ●울산지역을 비롯한 경상권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조서비스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비자교육이 실시된다.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는 오는 14일 오후 2시 경남은행울산본부 6층 회의실에서 소비자단체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상조서비스 소비자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상조서비스는 "선불식 할부거래"의 일종으로 결혼이나 장례 등 가정에서 큰일을 치를 때 필요한 행사비용을 선불로 할부 지불하고 나중에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울산, 부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주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절반을 넘고 있다. 특히 울산시 소비자보호센터에 접수된 피해 건수를 보면 6월 현재 총 28건으로 지난해(18건) 대비 64%나 증가했다. 이에 따라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중앙부처 4개 기관(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한국소비자원)에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울산지역도 피해다발지역임을 감안하여 상조서비스 소비자피해 대책마련을 위해 소비자교육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 소비자단체 등 소비자업무 관계자 및 일반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한국소비자원의 신용묵 교수를 특별 강사로 초빙, 실시하는 이날 교육은 상조관련 소비자 피해현황 및 사례 등을 통해 일반 소비자가 상조서비스 계약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점적으로 전달하게 된다. 이어 시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충분한 질문 시간도 마련된다. 교육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보호센터(☏052-260-9898)로 문의하면 된다. 소비자보호센터 박영순 교육팀장은 "상조서비스가 아직 관련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비자 피해의 사각지대에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이 교육에 참여해서 유사한 피해를 당하지 않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이번 교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시민대상 소비자 특강을 더 자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비자보호센터가 올 들어 실시한 소비자 교육은 15회이며 교육인원은 620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