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20 (월)

  • 흐림동두천 17.0℃
  • 맑음강릉 14.4℃
  • 구름많음서울 17.9℃
  • 맑음대전 16.9℃
  • 맑음대구 18.0℃
  • 맑음울산 16.1℃
  • 맑음광주 17.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
  • 구름많음제주 18.6℃
  • 흐림강화 16.2℃
  • 맑음보은 15.3℃
  • 맑음금산 12.8℃
  • 구름조금강진군 13.9℃
  • 구름조금경주시 14.4℃
  • 맑음거제 16.0℃
기상청 제공

죽음, 그리고 법 - 강석원 변호사

1. 들어가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하는 행위는 유의미한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출생이라는 사건으로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이라는 사건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사망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맺어온 주변사람과의 관계, 그의 재산상의 문제등은 남아있는 사람들의 몫이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늘 분쟁이 발생한다. 이는 남아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죽은 사람에게까지 치명적인 상처가 되므로 죽음을 생각하고 위에서 말한 문제들에 대하여 어떻게 준비하여 둘 것인가 하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2. 죽음에 대비하기 위하여(유언을 할 때의 유의점)

가. 유언(일반인이 알고 있는 유언의 의미는 아마도 유증을 제일 중시하고 있지 않나 싶다)은 법에 정한 형식과 요건을 갖추어야 그 효력이 있으며 이를 위반한 유언은 모두 무효이다.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등이 있으며 이 방법에 의하지 않은 유언과 위 방법에 의하더라도 민법에서 정한 각각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이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그 상속의 처리방법은 법정상속절차에 의하여 해결된다.

나. 유언을 할 때 특히 유증을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점은 나중에 상속인들과 수증자들 사이에 유류분분쟁이 생기지않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유류분권은 생전에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이나 수증자들이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는 법률상 아무런 효력이 없다. 결국 피상속인은 유언을 할 때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평하게 나누어 줘야 할 것이다.

다. 피상속인이 유언을 할 때 또 한가지 유의할 점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금전적인 지원이나, 혹은 재산을 증여하여 준 경우 이러한 점은 유언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나중에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피상속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증여등을 받았을 경우 그 당사자(이를 특별수익자라 한다)의 상속분에서 그만큼을 공제하기 때문이다. 민법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민법 제1008조)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그 특별수익자의 특별수익부분이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면 그는 상속분이 없으며, 나아가 그 특별수익으로 인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정확하게는 유류분)을 침해하면 그 침해한 부분만큼 반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라.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재산을 기부하거나 증여하려면 사망하기 1년전에 해야 그 기부 또는 증여가 유효하게 보전될 수 있다. 이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제3자에게 기부(증여)하였는데 그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거나 자신의 유류분에 모자라면 그 제3자는 그 상속인의 유류분만큼 돌려주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는 어떻게 보면 기부자(피상속인)의 기부 또는 증여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지만 민법의 유류분제도의 취지상 어쩔 수 없다. 다만 그 수증자가 상속인이라면 1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앞의 논의로 돌아간다.

3. 마치면서

진나라의 문공이 망명을 할 때 먹을 것을 담은 항아리를 기정이라는 사람이 운반하였다. 도중에 서로 떨어졌으나 기정은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끝까지 그 음식을 먹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다. 나중에 진 문공은 원을 정벌한 후 그 땅을 기정에게 맡기기로 하면서 그 이유로 ‘그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나를 위하여 음식항아리에 손을 대지 않은 것을 볼 때 기정은 그 땅으로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자 문헌이라는 대부가 말하기를 ‘문공의 그와 같은 생각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계책이다’라고 하면서 “현명한 군주란 남이 나를 속이지 않을것이라고 믿지 말고, 내가 남으로부터 속임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을 믿으며, 남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지 않고 내가 남으로부터 배반당하지 않게 할 것을 믿는다”라고 하였다(한비자 외저설좌하편).

항상 남이 나를 속이거나 배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남으로부터 배반당하지 않거나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다.

강석원 변호사 031)901-7300, 이메일 주소 : kanggadin62@hanmail.net


배너

포토뉴스


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더보기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