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를 감성과 생활문화형 산업의 시대라고들 한다. 의. 식. 주의 기본적 욕구가 충족 되면서 사람의 가치관이 물질에서 정신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조회사가 바로 감성과 생활문화형 산업의 대표적 기업이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상조회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이를 부정적으로 볼 것도, 긍정적으로 볼 것도 아니다. 기업은 사회적 수요에 의해서 생성되고 경쟁에서 도태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업이 가야할 도리, 원칙,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회사는 사회적 불신과 소비자의 고충 뿐 아니라 동종업종 전반의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 상조회사도 사회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생성되지만, 상조기업의 책임은 일반기업보다 훨씬 크다. 제조회사, 유통회사가 도산하는 것과 보험회사, 은행이 도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전자는 사업주 개인과 거래기업의 문제지만 후자는 이용자 모두의 재산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는 후자와 비슷하지만 업종자체의 안전장치의 미비와 가정의례를 상품으로 한다는 의미에서 후자보다 책임성이 더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상조회사의 필요성은 관혼상제행사의 단순 대행이 아니라 일반 행사와의 차별화이다. 상조회사의 사회적 가치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상조회비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영세업자의 상조업 진입은 없어야 한다, 상조회사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도 아니고 회원회비를 이용하여 당장의 부대사업을 운영할 정도의 회비의 축적도 어렵다. 초기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며 부금은 회원행사를 위하여 적립되어야 한다. 상호영업경쟁과 서비스경쟁을 동시에 해야 하며, 행사를 통하여 소비자를 만족 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행사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직영 인프라건 협력 인프라건 회원 모집에 앞서 행사를 위한 사전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One-Stop 서비스를 위한 인적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상담에서부터 행사안내, 정리까지의 서비스는 상조회사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넷째, 상품이 상조업종 고유의 영역 범위 내 라야 한다. 상품은 가정의례 이벤트의 범위이며, 유사 금융이나 유사보험 등은 관련법에 저촉이 된다. 다섯째, 영업비용이 회사의 안정성과 행사수익 범위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자면 다단계방식의 사업은 재고해야하며 이는 행사의 수익성이 다단계의 수당을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상조회사를 바라보는 정부나 소비자단체의 시각에도 많은 문제가있다고 본다. 시대적 요구와 소비자의 반응을 무시한 일방적 편견을 버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고 육성과 채찍을 동시에 행사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상조회사의 역할론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보험 기타 오프라인 영업직종이 급격히 쇠퇴함에 따라 기혼여성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최근 상조업에 종사자는 4만 명으로 추정하며, 그 가족을 포함하면 15만 명 이상으로 산업인구의 중요부문을 구성하고 있다. 문화적으로도 미풍양속을 현대적 이벤트로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소액적립에 의한 저축기능과 약관행사를 통한 과소비의 방지, 소비자의 다양한 선택적 행사, 형편에 맞는 맞춤형 상품의 선택, 복잡한 가정의례의 대행, 저 소득층과 소외 계층에 대한 인적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사회적 순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장례의 경우 상가예절, 문상예절 , 장례절차, 사전 컨설팅, 장례후의 예절, 장례의 기록 관리 등의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염습에만 의존하는 장례식장을 직접 이용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장례행사 상조상품 이용 율 : 영남권 및 충청권 65%, 호남권 50% 서울 경기권 35% 추정). 웨딩, 회갑, 칠순, 돌 등 생활 이벤트도 웨딩 플래너와 생활 설계사의 현장서비스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어 Total Life Event 상품인 상조상품의 수요층이 증가하고 있다. 이제는 상조업종도 자율적 정화기능을 가질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정부도 제도권 내에서 상조회사를 관리 규제할 법률의 제정, 협회의 설립인가, 표준약관의 제정 등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복리후생적 서비스업종인 상조회사를 정부차원의 건전한 육성과 감독이 절실하다고 본다. 동부산대 장례복지과 교수 전국상조법인협회 회장 김 호 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