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하라
지난해 11월 9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 박양숙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동안 기초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를 제정하기는 했지만, 광역단체에서 공영장례 조례가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발의된 조례안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있어서 빈틈이 많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7일, 조례안에 대한 개선사항을 서울시의회에 전달했다. 그 결과 12. 18. 보건복지위에서는 현재 발의된 조례안을 보완해서 2월 임시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그 후 서울시의회는 조례안 보완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어떤 협의도 하지 않았고, 안타깝게도 공영장례 조례안은 원안에서 한 발자국도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시민들과 함께 “제대로 된”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말한다. “돈이 없어 장례 치를 수 없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공영장례는 효율의 문제가 아니라 가치의 문제다.” 그리고 서명에 참여한 한 기초생활수급자는 “내가 죽으면 장례 치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많은 시민은 죽음에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며 최소한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해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공영장례의 핵심은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혹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포기한 사람도 공공의 지원을 받아 최소한의 장례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지원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의회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포함될 경우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현재 발의된 공영장례 조례안을 살펴보면 3년 단위의 기본계획과 매년 공영장례 보장 시행계획을 통해 장례의식을 진행할 수 있는 빈소 확보 방안과 재원조달 방안 등을 수립하게 되어 있다. 또한 장례비를 직접 지원하기보다는 장례 서비스와 같은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오히려 공영장례 조례 취지에 부합하도록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고, 단계적으로 시장에 내맡겨진 장례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예산을 집행하는 집행기구가 아니다. 서울시의회는 조례를 통해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제도화하는 곳이다. 공영장례 조례는 정책적 의지의 문제다.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모두가 지금 당장 누려야 할 권리다.
서명에 참여한 2,000여 명의 의지와 염원을 담아 제대로 된 공영장례 조례 제정을 위해 서울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지원대상에 재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라!
● 지원내용에 24시간 범위의 빈소 사용을 포함하라!
● 2016년 중단된 기초생활수급자 장의차량(운구차) 지원을 포함하라!
● 실효성 없는 보건복지부 ‘노인돌봄대상자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집행기준’을 삭제하라!
● 무연고사망자 정보제공 및 현황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라!
2018년 2월 22일
「서울시 공영장례 조례 제정 2,000인 청원 서명 전달 기자회견」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