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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신청안내

가. 지정 목적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등록을 지원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체계화

 나. 지정 법적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제7조

 다. 지정 대상
  ○ 「지역보건법」 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 의료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
      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라. 지정 요건
  ○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무실 및 상담실을 갖출 것
  ○ 소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온라인 업무처리시스템을 갖출 것 
  ○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2명 이상의 인력을 갖출 것.

 마. 지정 신청 기간 
○ 2018. 1. 22. ~ 2018. 1. 26.

 ※ 해당 기간 내 신청하여 지정된 기관은 2018년 2월 4일부터 즉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활동 가능하며, 2018년 3월 이후 추가 지정 예정

 바. 지정 절차
  ○ 지정 신청 → 보건복지부 검토* → 지정 통보
    *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서류 외에도, 지정신청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음

 사. 지원 내용
  ○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 중 사업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일부 기관에 상담·홍보 활동비 지원(5
      개 기관 내외, 기관당 30백만원 범위 내)

    ※ 지원 기관 수 및 지원 금액은 예산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역 및 활동 규모, 사업운영계획서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여 평가·선정
    ※ 19년 이후, 활동비 제공 대상·규모 등 확대 조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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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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