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4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에 앞서, 구랍 27일 국회에서는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의원을 주축으로 국민들에게 연명의료결정법을 소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봄으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마련되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환자가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해 미리 자신의 의사를 밝혀놓는 것으로 성인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철회를 원할 때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하다.
2018년 2월 4일 시행되는 연명의료결정법은 법 시행에 앞서 2017년 10월 23일부터 18년 1월 15일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범사업은 선정된 13개 기관을 통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작성 등록,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및 이행 등 2개 분야로 나눠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