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찬(자유한국당·창원 진해) 의원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면 장례식 운구 등을 군 장병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참전유공자예우법 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료·양로·요양 지원을 정부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마지막 예우'라 할 수 있는 장례 관련 지원은 운구를 위한 의장대ㆍ군악대 지원 등의 명확한 근거 없이 지역보훈지청과 일선 각급 부대와의 개별 업무협약에 의해 시행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유공자 자신 또는 유가족 요청이 있으면 시행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운구병, 조총병, 군악대 등을 배치할 수 있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6·25전쟁을 비롯해 나라를 위해 몸 바쳐 싸운 참전유공자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태극기 한 장뿐"이라며 "후배 군 장병이 참전유공자의 마지막을 배웅하는 것은 국가와 군대의 존재 이유"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