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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3천 명 넘는 참여 인원, 집단교육 결과 ?

존엄사 시범사업 한 달 째, 문제점 체크

암 등으로 사망이 임박한 임종기에 회생할 가능성이 없을 때 무의미한 연명의료에 매달리기보다는 존엄사를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줄을 잇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23일부터 2018년 1월 15일까지 3개월가량 진행되는 연명의료 결정 시범사업에 지난 4일 기준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3,000명을 넘어섰다. 시범사업 실시 43일 만이다.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ㆍ작성ㆍ등록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이 비영리 단체인 각당복지재단ㆍ대한웰다잉협회ㆍ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의료기관인 신촌세브란스병원ㆍ충남대병원으로 모두 5곳에 불과한데도 작성자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시범사업이 끝나고 내년 2월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지금보다 훨씬 늘어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는 사람은 급격히 늘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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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역보건소와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독려해 일반인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 누구나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조회할 수 있게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지난 5일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연명의료결정법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자 연명의료 관련 홍보 및 관리기관 운영비 등을 증액해 생명윤리 및 안전관리사업예산으로 61억1,800만원을 확정했다. 애초 정부안(57억600만원)보다 4억1,200만원이 늘었다.


관련기사-1 ---> 알고 보니 ‘집단교육’ 결과?


한편, 천지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인 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이 개별 심층 면담이 아닌 집단교육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이하 기사를 소개하면

시범사업 기관들은 경로당이나 사회복지관 등의 요청으로 강사를 파견해 ‘웰다잉(Well Dying)’ 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과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한 기관의 관계자는 “강의 프로그램 중 죽음이 무엇인지, 웰다잉은 무엇인지, 사전의료의향서는 누구를 위해 쓰는지 등에 대해 강의를 한다”면서 “강의 후 대부분 인원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16명 청강하면 16명 다 쓰고 한, 두 명을 제외하고 안 쓰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심층면담을 통해 진행해야 할 의향서 작성이 집단교육을 통해 이뤄졌던 것이다. 연명의료법(존엄사법)의 본 명칭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다.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가 스스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해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졌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연명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서류다. 이는 환자 본인이 임종과정에 있을 때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사를 표명하는 서류로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는 집단교육을 통한 의향서 작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시행 한 달여 만에 수천명이 의향서에 동의한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시범사업을 위한 숫자 늘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인자 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사무국장은 “시범사업기간에 일대일 상담을 기본 원칙으로 했다면 이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기 힘들다”면서 “의향서 작성을 그렇게 (단체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라는 말도 어르신들에게는 어려운 용어”라며 “어르신들이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집단교육을 하고 (의향서 작성을) 했다면 어르신들은 자기의사도 제대로 표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에서도 집단교육으로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사항인 의향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윤주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사무관은 “교육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나 이뤄질 수 있지만 의향서 작성단계에서는 심도 있는 대화와 상담이 필요하다”며 “시범 사업기관에도 그렇게 안내되고 있는데, 만약 그렇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면 이는 제도 초기라서 실제현장에서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 사무관은 “앞으로 (집단교육을 통한 의향서 남발 등) 이러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서 계도해 본 사업 때는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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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2 --> 무연고자에겐 적용 안 된다


병원에서 연명의료를 하다 숨지는 5만여 명 중 상당수가 불필요한 고통을 받지 않고 웰다잉(well dying)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외된 사람이 있다. 바로 행려환자나 독거노인 같은 무연고자들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는 이들이 연명의료를 중단할 근거 조항이 없다. 이들은 법이 시행된 후에도 여전히 연명의료로 내몰리게 됐다. 중앙일보 보도에 의하면


지난 5월 말 63세 노숙자가 한 국립대병원 응급실로 실려 왔다. 위장관 출혈로 인한 쇼크였다.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를 한 뒤 바로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달았다. 열흘 정도 지나자 큰 고비는 지났다는 진단이 나왔다. 집중치료실에서 치료해도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요양병원으로 옮겼다. 여전히 의식은 없었다. 그는 요양병원에서 열흘 정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다가 쓸쓸히 숨졌다. 병원 측이 이 환자의 관할 주민센터의 도움을 받아 가족을 수소문했으나 무연고자임이 밝혀졌다. 먼 조카뻘 친척이 있었지만 연락이 안 됐다. 과거에 치료받은 병력도 없었다. 그는 20일 정도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 등의 연명의료를 받았다. 가족은 있지만 사실상 무연고자인 경우도 있다. 기초수급자 남성(55)은 알코올중독이다. 중증 간경화가 악화해 올 2월 중순 응급실로 실려왔다. 거의 의식이 없었다. 중환자실로 옮겨져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다. 병원 측이 주민센터에 문의했더니 자녀가 2명 있었다. 연락이 갔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환자는 5주 정도 중환자실에서 연명의료를 하다 숨졌다.


연명의료 중단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원칙이다.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면 된다. 의사를 표현할 수 없더라도 가족 2명이 “남편(아버지)이 평소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 된다. 환자의 평소 뜻을 몰라도 가족 전원이 합의해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연고자는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연고자 사망자는 1833명이다. 2012년 1021명에서 매년 증가한다. 최근 5년 7565명이다. 일부는 집에서 고독사한 상태로 뒤늦게 발견된다. 상당수는 병원에서 숨지고, 적지 않은 사람이 연명의료를 할 것으로 추정된다. 권지현(충남대병원 사회사업팀장) 의료사회복지사는 “최소한 한 달에 1건 이상 무연고자가 위독한 상태로 실려와서 인공호흡을 하는 연명의료를 하게 된다”고 말한다.


무연고자 연명의료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허대석 서울대 의대 교수는 “무연고자도 편안하게 생을 마감하도록 도와야 한다”며 “병원 윤리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 이게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종교계·법조계는 “제3자가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할 권리가 없다. 병원 윤리위에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맞선다. 2009년 5월 대법원이 연명의료 중단 허용 판결을 한 이후 사회적 논의 끝에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중단을 담은 법률이 만들어졌다. 2015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연명의료결정법률안에는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이 없는 환자는 병원윤리위원회에서 연명의료 중단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 조항을 삭제했다. 최근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논란이 재현됐다. 무연고자의 존엄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복지부가 쟁점 안건으로 위원회에 올려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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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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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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