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가족공원 내 공설조성묘지 중 반환된 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묘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긴「인천광역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17일 공포하고 9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조성묘지 중 개장 또는 이장 등으로 반환된 묘지를 가족봉안묘로 재사용할 수 있는 근거와 사용기간(90년), 사용대상 및 사용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공설조성묘지는 1996년에 조성이 완료(7,422기)되고 2002년에 만장되었지만 주민들의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라 기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개장되어 반환된 묘지가 2017년 현재 333기에 달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왔다. 에 따라 인천시는 반환된 묘지를 매장을 억제하고 화장을 장려하는 정부의 친환경 장사정책에 부응하면서 주민의 다양한 장사시설 사용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사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묘로 재사용하기로 결정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번 조례개정에 따라 새로 조성될 가족봉안묘는 1기의 면적(4㎡~8㎡)에 8위와 16위의 화장 유골을 안치할 수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설 가족봉안묘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의 다양한 장사시설 사용 욕구 충족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장사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올해 9월부터 조성묘지 중 개장 및 이장 등으로 반환된 묘지를 친환경 장사시설인 가족봉안묘로 다시 사용하기로 결정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가족공원 공설묘지는 1996년 조성돼 2002년 7천422기 규모로 만장 됐지만, 장사문화 인식 변화에 따라 기존 묘지를 개장해 화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인천시에 반환된 묘지가 현재 333기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