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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관련 새로운 사기숫법 조심

●약관다른 장례용품·선납금 챙겨 도주 잇따라●
상조회사를 사칭하거나 약관과 다른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의 횡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정모씨(40·여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월초 연로한 부모님에게 최고급 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을 싼 가격에 준비할 수 있다는 동네 주민 A씨의 말을 믿고 상조회사의 상호도 묻지 않은 채 아무런 의심없이 선납금조로 200만원을 내줬다.

하지만 정씨는 선납금이 지불되면 상조회사에서 바로 연락을 준다는 A씨의 말과는 달리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은 커녕 소개를 시켜준다는 A씨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또다른 상조회사인 H사 직원을 만난 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씨는 “직원으로부터 ‘상조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료처럼 일정기간 매월 돈을 적립하는 방식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더 나은 준비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사기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모씨(50)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B업체에 매월 4만원씩의 상조회비를 내며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250만원내에서 최고급 오동나무 관과 수의 등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아버지의 장례식에 사용된 싸구려 관과 수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씨는 “상조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 등을 통해 알아보니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음을 알게 됐다”고 답답해했다.

한모씨(47)는 상조회사가 파산해 아예 상조회비를 떼이기도 했다. 한씨는 연로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 장례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할 것에 대비, 지난 2002년부터 300만원 상당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C상조회사에 매달 3만원의 상조회비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달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부도가 나 환불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상조회사를 내세운 사기와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H상조회사 관계자는 “상조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상조이행보증서, 한국상조연합회등록증 등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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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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