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다른 장례용품·선납금 챙겨 도주 잇따라● 상조회사를 사칭하거나 약관과 다른 장례용품을 제공하는 상조회사의 횡포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6일 피해자 등에 따르면 정모씨(40·여 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1월초 연로한 부모님에게 최고급 관과 수의 등 장례용품을 싼 가격에 준비할 수 있다는 동네 주민 A씨의 말을 믿고 상조회사의 상호도 묻지 않은 채 아무런 의심없이 선납금조로 200만원을 내줬다. 하지만 정씨는 선납금이 지불되면 상조회사에서 바로 연락을 준다는 A씨의 말과는 달리 한달이 지나도록 연락은 커녕 소개를 시켜준다는 A씨도 만날 수 없게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어 또다른 상조회사인 H사 직원을 만난 뒤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정씨는 “직원으로부터 ‘상조회사는 기본적으로 보험료처럼 일정기간 매월 돈을 적립하는 방식을 쓴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부모님의 마지막 가는 길에 좀 더 나은 준비를 해 주고 싶은 마음을 이용한 사기에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이모씨(50)의 경우 지난 2003년부터 B업체에 매월 4만원씩의 상조회비를 내며 아버지가 사망할 경우, 250만원내에서 최고급 오동나무 관과 수의 등을 제공받기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아버지의 장례식에 사용된 싸구려 관과 수의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이씨는 “상조회사에 항의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주변 사람 등을 통해 알아보니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들이 많음을 알게 됐다”고 답답해했다. 한모씨(47)는 상조회사가 파산해 아예 상조회비를 떼이기도 했다. 한씨는 연로한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실 경우 장례비용으로 목돈이 필요할 것에 대비, 지난 2002년부터 300만원 상당의 장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1월까지 C상조회사에 매달 3만원의 상조회비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달 은행계좌에서 돈이 인출되지 않아 확인한 결과, 부도가 나 환불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상조회사를 내세운 사기와 횡포가 잇따르고 있다. H상조회사 관계자는 “상조회사를 선택하기 전에 상조이행보증서, 한국상조연합회등록증 등이 존재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일보]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