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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도입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표준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맡는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 보조와 체위 변경, 위생 관리, 산책 등 신체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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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의 증상 정도 등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1명이 환자 2~3명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게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하는 간병비용이 95%가량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간병비는 1일(24시간) 기준으로 7만~8만 원에서 4천 원으로 내려갔다. 한 달간 간병비용이 12만 원에 그친 셈이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간병비용은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이용하는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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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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