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은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들의 육체적·정신적·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는 호스피스 완화의료학회에서 표준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들이 맡는다. 이들은 24시간 3교대로 근무하면서 식사 보조와 체위 변경, 위생 관리, 산책 등 신체적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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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환자의 증상 정도 등에 따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1명이 환자 2~3명의 일상생활을 보조하게 된다.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가 시행되면 환자와 가족들이 부담하는 간병비용이 95%가량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간병 서비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간병비는 1일(24시간) 기준으로 7만~8만 원에서 4천 원으로 내려갔다. 한 달간 간병비용이 12만 원에 그친 셈이다. 김대균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장은 “간병비용은 호스피스 완화병동을 이용하는 최대 장애 요인 중 하나”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통해 환자와 가족의 간병비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