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항시 남구 동해면 조항산에 위치한 한 사찰은 지난해 5월 신정리 산 10-1번지, 임야 1,972㎡(약592평)부지에 750기를 수용할 수 있는 수목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동해면 마을 전체가 바라보이는 이곳에 수목장 설치허가를 받았지만 주민들은 3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이 사실을 알게 됐고 즉각 ‘가칭 동해면 수목장 허가 취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반대에 나섰다. 추진위는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수목장림이 조성된 것도 문제지만이 시설이 수목장이 아닌 일반묘지로 조성돼 있으며 설치기준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행장 등으로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않다가 이제야 동해구획정리지구 개발이 시작돼 고층아파트가 들어오는 등 호기를 맞고 있는데 수목장이 들어서면서 또 다시 악재를 맞게 됐다”며 분노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 확인해본 결과 주민들의 의구심은 일부 사실로 드러났다. 먼저 동해면에 조성된 수목장은 실제 ‘수목장림’으로 허가를 받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뜻하지만 실제 이곳은 인공으로 조성된 묘지로 보인다. 또한, 『장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2항』 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조성하는 수목장림’의 경우 표지는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으며, 수목의 훼손 및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동해면 수목장은 표지는 온데 간데 없고 묘지 앞에 고인의 이름, 생일 작고일이 새기진 비석만 서있다.
실제 시청의 허가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공통사항에 ‘표지(200c㎡이하)는 수목에 매다는 방법으로 수목 1그루당 1개만 설치’라는 문구가 있는데도 이를 간과하고 허가를 내준 것이다. 따라서, 현장 확인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허가를 내준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표지규격이 실제 법령에는 200c㎡이하로 나와 있는데도 서류에는 150c㎡이하로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아 법조문을 제대로 찾아보지 않고 허가를 내주지 않았는가 하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우리나라에 조성된 대부분의 수목장과는 다르게 유골함 주위에 화강암으로 태두리를 쳐놨으며 그 위에 나무 한그루를 심어 봉분만 없을 뿐 누가 봐도 일반묘지처럼 조성돼 있다.
.

.
따라서, 이곳이 일반묘지인지 진짜 수목장인지 전문가들의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가칭 수목장 허가 취소 추진위원회는 “동해면이 비행장 소음과 공원묘지 등으로 인해 그동안 많은 피해를 봤는데 수목장 때문에 또 한번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됐다. 누가 봐도 공원묘지인 이곳에 대해 포항시는 빨리 허가를 취소하고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목장림을 조성한 사찰측은 “이곳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조성된 수목장림으로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공원묘지의 경우는 별 문제를 삼지 않으면서 일부 주민들이 왜 이곳만 반대를 하는지 알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동해면 수목장림은 허가에 문제가 없다. 수목장의 표지문제도 법령에는 나무마다 표지 1개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석에 관한 법조항은 없어 설치에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출처 : 경상매일신문]